[르포25시] 구미시 농촌지도사 폭행사건 당사자 모두 억울한 피해자, 피의사실공표인가 명예훼손인가?<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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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영농법인 대표와 농촌지도사 P씨와의 불협화음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2월 28일 구미시 옥성면에서 발생한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역 K인터넷신문에서 집중 보도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농촌진흥청과 마사회로까지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에서는 폭행사건의 전모와 관련해 해당 농촌지도사와 폭행 당사자 그리고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K인터넷신문 보도내용대로라면 폭행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내막이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이다. 본 사건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전 농진청장이 관여 된 것처럼 K인터넷신문에 보도돼 사건의 경중이 결코 가볍지만 않아 보이는 사안이다.

 

폭행을 가한 당사자인 옥성면 소재 T영농법인 대표 L씨는 폭행 이전에 있었던 사건의 발단은 농촌지도사인 P씨의 경솔한 행위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L씨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영농법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해온 구미시 보조금 사업에서 L씨가 시공사인 D업체 대표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소문을 농촌지도사인 P씨가 퍼뜨려 L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금년 2월 28일 농촌기술센터소장과 T영농법인 감사와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P씨로부터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L씨가 그동안 참아왔던 분을 참지 못해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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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농촌지도사가 L씨에게 잘못을 사과한 대화 내용

 

P씨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3월 1일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으로 고발을 준비하려고 하자 L씨는 P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먼저 고발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 J소장이 농촌지도사인 P씨에게 부탁해 서로간에 합의를 유도했다고 한다.

 

담당검사가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L씨에게 합의를 부탁하자 L씨는 P씨의 사과문과 함께 각서에 사인까지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각서의 내용대로라면 P씨는 차후에 L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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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L씨와 P씨는 5월 22일에 합의를 봤고 L씨에게는 기소유예가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K인터넷뉴스에 따르면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리베이트를 거부한 공무원을 한직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보도해, 농업기술센터 J소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월 타지역 농업인상담소로 인사이동된 P씨는 J소장의 불합리한 인사조치로 인해 한직으로 물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억하심정에 K인터넷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J소장은 L씨와 P씨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받으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할 당시 직원인 농촌지도사 P씨가 소장이 자신의 편을 안들어 줬다고 오해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L씨와 같은 고향으로 친구이자 친척인 전 농진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사연에 대해, 이는 구미시농촌기술센터 생활개선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며 담당 농촌지도사인 P씨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해 사업을 따온 것이라고 J소장은 밝혔다. 공모사업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산학협동 관계자와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돼 공정하게 심사를 통과해 확보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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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P씨와 T영농법인 관계자와의 대화

 

J소장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행사가 마사회에서 열린 까닭에 대해 지적한 K인터넷신문의 보도에 대해 구미팜과 같은 구미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자연스러운 자리였음을 밝혔고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연계성의 일환임을 얘기했다.

 

하지만 농촌지도사 P씨는 본인이 겪은 사건과 마사회와 관련해서 별다른 사적인 감정이 없고 의혹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T영농법인 대표 L씨는 더이상의 오해를 받는 것과 의혹의 시선이 힘에 겨워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T영농법인 대표 자리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사건 이후 선산출장소 산업계에서 자신이 우사를 짓는 과정에서 불법점용한 건을 빌미로 감사가 나와 곤욕을 치뤘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으며 함께 취재를 나온 언론사에서는 별 사건이 되지도 않는다며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렸다.

 

T영농법인 보조금 사업에서 시공을 맡은 D플랜트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지도사 P씨에 대해 원리원칙주의자며 밥을 같이 먹자고 제의해도 일절 함께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깐깐하게 일을 추진한 공무원이었다고 평하고 있다.

 

그렇다면, P씨가 내부고발자로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평소 P씨는 불의와 타협 않는 성격이라고 하며 농업기술센터내에서도 원칙 위반에 대한 것에는 일절 타협이 없어 직원들간에 유대감 형성에 있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내부고발자였다는 사실을 얘기한 P씨는 지난 2014년에도 농업기술센터내의 보조금 횡령 의혹사건과 관련해 내부고발을 해 지역인터넷신문에 난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어느순간엔가 기사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아울러 전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탓에 L씨와의 쌍방고소사건이 발생하자, 결과적으로 보복성 인사이동됐다고 판단한 P씨가 그동안 내재된 농촌기술센터의 감쳐진 이야기들을 K인터넷신문에 제보한 이후로 사건의 본질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그 여파가 퍼져나간 모양새다. 또 경찰의 사건 조사도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한 P씨는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검토를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사건과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 농진청장과 L씨 그리고 농촌기술센터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농업기술센터측에서 보도된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K인터넷신문에서는 제보 당사자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고 하며, L씨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며 정정보도를 약속했다고 한다.

 

따라서 농촌지도사 P씨의 내부고발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와 L씨에게 명예훼손 재발 방지를 약속한 각서에 반해 폭로한 사실에 대해 어떤 법리가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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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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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을 추정해 볼 수 있는 T영농법인 관계자와  농촌지도사 P씨와의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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