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제4의 물결 권력의 이동(1)-구미시민사회 자성촉구, 지역의 적폐 성토 명예훼손죄 두렵지 않다<한국유통신문…

선비 0 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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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미국의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1980년에 쓴 공전의 히트작이며 현대 사회의 정보혁명에 대해 설명했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으로 시작됐으며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었다.

 

1928년 뉴욕 태생인 앨빈 토플러는 뉴욕 대학을 졸업한 뒤 공장 노동자 생활을 비롯해 신문 기자로 맹활약한 인물로 1959년부터 3년간 세계적인 경제분석 전문지인 포춘지의 부편집장을 역임했다.

 

앨빈토플러는 '제3의 물결' 후속작으로 '미래의 충격'을 통해 인간이 격심한 변화에 부닥쳤을 때 궁극에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며 대안을 도출했다. 또 '권력이동' 책에서는 21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폭력과 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권력의 변화는 어떤 형태를 띠며 그 근원은 어디에 있고 다가 올 변화를 통제하는 세력에 대해 언급했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를 통해 제4의 물결을 예고했고 SNS에 기반한 현대 사회 지식 혁명의 대 소용돌이 현상에 대해 명료한 해석을 내놓았다. 

 

'부의 미래'에서는 혁명적인 부 창출을 위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을 근원으로 삼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지식은 상호 작용하면서 규모있고 힘 있는 지식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더불어 빛의 속도로 지식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어, 쓸모없는 지식과 가치 있는 지식을 구별해 내는 방법의 습득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 앨빈 토플러는 SNS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중 진실된 지식을 선별하기 위한 여과장치로 과학적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덧붙여 미래학자 제롬글랜이 펴낸 '세계미래보고서 2055'에 따르면 실제로 근래 몇 년 사이 가상현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컴퓨터 저널리즘, 가상현실 저널리즘 등 새로운 언론 분야를 실현시키는 단계까지 와 있으며 가상현실, 드론,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언론 서비스의 창출은 위기에 처한 언론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 조만간 가상현실 뉴스는 우리가 정보를 얻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세대 가상현실 뉴스는 이슈에 대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이고, 빠르게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다. 앵커들은 단정한 차림으로 데스크에 앉아 있기보다는 시청자들이 뉴스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설자 역할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상현실 뉴스는 언론산업과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상현실 뉴스를 통해 섬세하고 다각적으로 자동화된 뉴스 수집, 사건의 전후 사정과 리얼리즘 등을 통해 모든 사건과 상황의 전후 사정, 리얼리즘, 시공간 감각에 깊이를 더한다고 하며, 오늘날 뉴스는 사건의 실제와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전체를 잘못 예단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래에는 가짜 저널리즘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즉시 비난의 대상이 된다.

 

SNS를 활용한 1인 미디어가 대세인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지난해 국정농단을 시발로 해 실상을 각종 SNS를 통해 정보를 전파시켜 대통령을 탄핵시키까지에 이르렀다. 즉, 시민사회의 응집된 SNS의 힘이 새로운 권력으로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을 가까이서 지켜본 것이다.

 

최근 보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구미시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로 뛰는 정직하고 바른 1인 미디어의 활약상이 그 어느때보다도 시선을 집중 시키고 있다. 1인 미디어가 언론사보다도 막강한 힘을 갖게 된 현대사회에서 그동안 위정자들에게 국한되었던 권력은 어느덧 국민에게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깨닿게 되는 요즘이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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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전 구미시의회 부의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 SNS상에 지자체의 적폐 폭로 중 일부

 

(전국= KTN)김도형 기자= 최근 구미지역 SNS를 통해 지역의 적폐에 대한 성토의 글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관 출신 인물로 민선 1기부터 구미시 지자체장을 연임한 것을 비롯해 경상북도 도지사 3선 연임해 마지막 임기를 앞둔 김관용 도지사에 대한 지난 과거의 글들이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또 지난 18일에는 구미시 봉곡동 거주 ERA부동산 김영모 대표가 남유진 구미시장과 구미시청 간부공무원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페이스북상에 제기해 구미경찰서 사이버수사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미시의회 구미시청 여성 과장이 구미중앙공원 조성관련 임시회에 참석했다는 사실과 함께 "남시장과 부적절한 관계의 여성과장이 해당 업무도 아닌데 뒤에서 감시감독을 했다는 말이 회자된다"며 글을 남겼다.

 

전 구미시의회 부의장 14년 전 지자체장의 염문설 폭로

 

24일 오전 구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택호 전 의원은 김관용 도지사의 아들 결혼식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롯해 자신의 재임시절인 2004년도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올렸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고교 선배인 구미시 공단2동장으로 부터 저녁식사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지자체장의 사생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이는 당시 김관용 시장의 특별지시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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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전 의원에 따르면 김관용 시장 당시 비서실에 근무하던 여비서가 일용직 구조조정으로 해직되자 김관용 시장에 의해 구미소방서 근무 후 구미4공단 추진으로 인해 공무원 충원요인이 발생하자 또다시 여비서로 복직시켜 급속 승진시켰다고 하며 이에 대해 2003년 12월 2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제85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다고 한다.

 

당시 김택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택호 위원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납품문제도 분명히 차단을 시키시고요. 내가 자료를 앞으로 더 받습니다.

그리고 모직원 한분을 모기관에 있었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모셔 왔습니다. 특별한 조건도 없이 좌우지간 거기서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받는데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월급받는 것이 처음에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에 이렇게 직원들의 얘기가 저도 보니까 의상 자체가 초호화 옷입니다. 누가 봐도 60만원 월급받는 사람의 옷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들은 설에 의하면 통화내역 자료도 내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귀가 시간이 심야에 귀가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모범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 60만원 월급 받을 때부터, 그리고 집을 샀다는 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60만원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초호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담당관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안 그러면 내가 시장님한테 내가 시정질문을 할 부분이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생활을 전체 봉급으로만 의존한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개인 생활이라 하는 것은 봉급 이외에도 다른 소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년생의 할머니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남동생 본인보다 3살 적은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군대 제대하고 난뒤에 복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돈벌을 사람이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담당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김택호 전 의원이 당시 20대로 추정되는 김관용 시장의 여비서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적은 급료에도 불구하고 초호화 옷을 구매한 사실과 승용차, 주택구매설 등에 대한 저소득자의 생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주변 상황, 특히 늦은 심야시간 귀가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김택호 전 의원은 여비서와 김관용 시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 것으로 추정된다.

 

14년전에 있었던 본 사실과 관련해 24일 페이스북에 김택호 전 의원은 "이제는 적폐 차원에서 반드시 조사되어 여성하위직, 특히 여비서 신분때문에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면 반드시 적폐 차원에서 조사되야만 한다."는 말과 함께 여비서의 페이스북에서 외로움이 표현된 것이 느껴진다며 "여성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다면 이 부분에서 누구 탓이라 하겠습니까"라며 글을 남겼다.

 

사정당국 진상 조사 촉구

 

이 사실을 인지한 김영모 대표는 25일 본 사안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떠도는 시민사회의 흉흉한 풍문에 대해 "흑백을 가려 진실된 팩트를 투명하게 밝히고 알려서 지자체의 공익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시키길 바란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행자부 관계부서에서 긴급조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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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씨가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은 김관용 도지사에 대한 ▲여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설▲부적절한 관계 여성 비례대표 도의원 발탁설▲시장 재임 당시 위계에 의한 시의원 매도설 등 3건과 남유진 시장과 관련 여성 공무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설 1건이다.

 

25일 본지에서는 위 사실과 관련해 김관용 도지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경북도청 대변인실과 통화했으나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연락을 준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미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와의 통화에서는 지난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은 김영모 대표 사건의 진척 상황과  SNS상에 나도는 풍문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미경찰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할 수 가 없다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볼 것을 당부했고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상태다.     

 

한편, 현직 권력 실세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에 대해 거침없이 욕을 쏟아붓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의 추종자들로 보이는 익명의 사람들로 부터 외압과 협박이 가해지는 정황도 엿보여 불시에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의 위험성도 잠재해 있어 경찰당국의 관심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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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영모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경우 공익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협박 차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발 이전에 K언론사에서는 구미시 공무원들의 대처를 촉구한다는 글을 남겨 고소사건의 배후 역할을 한 정황이 의심되기도 한다.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제310조 (위법성 조각)에 따르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진실성과 공익성,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 요건이다.

 

진실성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한다. 또 공익성은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내용은 공적 생활에 관한 것이든 사적 생활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이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명예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살펴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시한다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가 적용된다. 

 

다음은 김택호 전 의원이 제기한 성추문 의혹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2005년 4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며 국립대 교수가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배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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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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