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오전 6시 30분경 구미시 형곡공원 체육시설 공용물품 보관함의 물품 일부가 사라져 구미경찰서에 도난신고가 접수됐다. 물품보관함에는 배드민턴용 네트와 족구용 네트, 족구공, 기타 장비 일체 등이 보관되어 있다.
매일 이른 아침 형곡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형곡공원배드민턴클럽 회원들에 따르면 19일 밤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누군가가 공용물품 보관함 자물쇠를 없애고 새로운 자물쇠로 잠궈났다고 한다.
도난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진술을 받았다.
형곡공원배드민턴클럽 K씨에 따르면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자물쇠를 새로 교체한 뒤 물건을 훔쳐간 것 같다"며 사건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침마다 형곡공원을 찾는 B씨에 따르면 사건발생 전날인 18일 밤 10시까지 족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며 형곡공원 체육시설을 아침에 이용하는 팀과 오후에 이용하는 또다른 팀들간의 불협화음속에 발생했을 사건으로 추정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권한없이 타인의 물품을 가져가게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에 정해진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약식명령에 의한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기 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약식명령에 의한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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