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100차 비행시험장 저지 월요집회

윤진성 0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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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윤진성 기자=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비행시험장 취소 소송 3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선임한 원고측 변호인과 고흥군이 국민의 혈세로 선임한 피고측 변호인이 마주 앉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고흥 주민들은 비행시험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농경지 축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민을 위해 노력해야할 행정기관인 고흥군청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민들과 맞서고 있는 이 낯선 풍경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군수를 임명제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바꾼 지방 자치 제도에 의해 선출된 군수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왜 이럴까요?

군수의 표현대로 하자면 “정말로 피해가 있다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기보다는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진실이 무엇이냐? 난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일부 주민들이 떼를 쓰고 있는 것”이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이냐? 그 피해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합당한 근거도 없이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시험장이 정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행정기관이 할 일입니다. 현 군수는 취임 이후, 소위 전문가, 비행시험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전문가의 말만 듣고 비행시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진실은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비행시험장 저지 822일째 100차 비행시험장 저지 월요집회 안내합니다.

언제 :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6:00~6:30

어디서 : 파리바게트 사거리 (고흥읍)

참여대상 : 비행시험장을 반대하시는 모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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