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시설재배농가 코 앞에 축사허가가 난 이유는?
현장 실사 없이 축사허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 "분쟁 유발" 소지 다분
공무원 눈을 가리는 축사 인허가 브로커 개입 가능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964-1에 위치한 딸기시설재배농가인 도농원은 바로 앞에 소리소문없이 축사 허가가 난 이해할 수 없는 구미시의 행정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축사허가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청년농부 도농원 이동은 대표
해당지역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나, 지난 6월에 낙동강변 보존관리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우량농지에 축사허가가 났으며 민원조정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에 위치한 농지에 인근 주민의 동의없이 축사 신축이 강행되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다. 당시 선산출장소 건축허가부서에 따르면 축사 인허가를 위해 축산제한구역, 문화재관련 부서, 농지전용 부서, 개발행위 부서, 환경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
하지만 주거밀집지역 대상인 가구 5호 이상일 경우 축산제한구역 규정이 준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은 무시되는 상황이다. 선산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도농원 대표인 이동은씨는 최근 우연히 전 땅주인과 얘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딸기시설재배하우스 앞 농지에 지난 3월 경 폐수처리신청과 허가가 났고, 축사허가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다.
이동은씨는 축사가 지어질 경우 악취와 분진으로 인해 딸기 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씨는 지역주민의 아무런 의견수렴없이 축사로 인해 이웃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축사허가가 난 것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시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상한 점은 축사 허가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인 낙동강 제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네이버 지도상에서 확인가능한 시설재배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나오지 않는 것 역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축사 인허가 브로커의 농간으로 수월하게 허가가 났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땅값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은 농지전용 후 수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어 실제 지난 2017년 9월 영암에서는 인허가를 미끼로 돈사 건축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지역 신문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농사가 다 같은 농사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한 이동은씨는 원예산업이과 축산업의 구분이 있는 이유에 대해 "서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산업은 가축의 분뇨, 병해충, 악취가 식물에게 극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병해충이나 나쁜 영향은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한테 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축사 완공시 농수로를 따라 가축 오폐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 이동은씨는 "가축산업 축산업을 이곳에 하실려는 농민께서는 자신의 축산경영의 목적도 있지만은 원예산업을 하고 있는 이웃농가를 고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며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딸기시설재배하우스 앞 축사 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인터뷰-김도형역사문화영상카이브기록원 제공>
Q)시설재배하우스 바로 앞에 축사허가가 나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A)5월이면 딸기재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딸기나무를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주변농가에 문의를 하게됩니다. 그 문의과정에서 바로 이웃농가에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농가에서는 이야기 과정에서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농지가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청에 확인했을 때는 지난 번에 폐수처리허가 신청을 했었고, 폐수처리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허가신청하기 전부터 매매 당시부터 땅농지의 주인과 그 땅을 구입해서 축산업을 할려고 하시는 분이 매매를 위해서 현장에 왔을 때 비닐하우스 시설원예를 하는 것을 그때는 딸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바로 도랑을 경계로 인접해있는 비닐하우스딸기재배를 하고 있는데도 기존 땅의 농가 주인하고 거기 축산업을 할려고 하시는 분은 아무 생각없이 이웃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는데도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매하고 매입하고 그리고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폐수처리시설허가를 했습니다. 그 매매과정을 모르고 있었는 부분도 안타깝고요.아쉽고 안타깝고.그때 알게 되었다면 이웃농가와 이 생곡리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게되면 주변농가나 마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이곳이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적합지인지, 또 다시 한 번 더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를 하시고 땅을 매입을 하고 주변 농가도 모르게 시청에 분뇨처리시설 허가를 득하고, 축산허가가 난 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Q)주민의 민원 의견수렴없이 허가가 났단 말인가요?
A)맞습니다.
축산업은 금년에 축사폐수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전국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축산시설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시 신축을 하는 과정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것은 가축분뇨가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식물, 특히 약육강식에서 가장 약한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런 시설 원예나 이웃 농가들 한테는 아주 극적인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현장에 한 번 오시게 되면 뻔히 다 알 수 있는 일을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오지 못하고, 제가 시청에 가서 실무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더니만 현장에 오셨는지 문의 드리니까 현장에는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Q)네, 이 억울함이 알려져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A)네, 농사가 다 같은 농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예산업이라 해서 과수나 채소나 화훼를 대표하는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닭이나 소나 염소 같은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나눠진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이유는 서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산업은 가축의 분뇨, 병해충, 악취가 식물에게 극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병해충이나 나쁜 영향은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한테 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산업 축산업을 다시는 이곳에 하실려는 농민께서는 자신의 축산경영의 목적도 있지만은 원예산업을 하고 있는 이웃농가를 고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수로가 바로 낙동강으로 갑니다. 여기 낙동강 물은 취수원입니다. 바로 저기가 낙동강 제방입니다.
<2017년 02월기준‘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한 받지 않는 축종별 사육두수
읍면 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대상으로 분류돼 관련법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축종별 사육두수는 ▶젖소, 돼지, 말, 사슴 등을 모두 합해 3마리 이하 ▶개,양(염소 등 산양 포함) 모두 합해 5마리 이하▶닭, 오리, 메추리 등을 모두 합해 10마리 이하 ▶소는 10마리 이하 등이다.
▶소(한우, 육유)젖소, 양(연소 등 산양 포함)사슴, 제한 구역
▷동 지역 전 지역 ▷선산읍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이문리 ▷고아읍 원호리, 대망리, 관심리, 문성리 ▷무을면 송삼리 ▷옥성면 주아리▷도개면 궁기1리 ▷해평면 월호리▷산동면 적림리 ▷장천면 상장리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구역
▷동지역 전지역 ▷선산읍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완전리, 이문리 ▷고아읍 관심리, 이례리, 오로리, 대망리, 원호리, 항곡리, 예강리 ▷무을면 송삼리, 무등리, 무수리 ▷옥성면 주아리, 농소1리 ▷도개면 궁기리▷해평면 월호리, 낙성리, 오상리, 괴곡리, 문량리, 송곡리, 해평리 ▷산동면 동곡리, 도중리, 적림리, 신당리, 임천리, 인덕리, 봉산리 ▷장천면 상장리, 하장리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
▷소(한우, 육우),양(염소등 산양 포함), 사슴, 말☞400마리 미만 50미터 이내 ☞400마리 이상 70미터 이내
▷젖소 ☞400마리 미만 75미터 이내 ☞400마리 이상 110미터 이내
▷돼지 ☞1천마리 미만 800미터 이내 ☞1천마리-3천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3천마리 이상 1200미터 이내
▷닭(육계) ☞2만마리-5만마리 미만 450미터 이내 ☞5만마리 이상 650미터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만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2만-5만마리 미만 1300미터 이내 ☞5만마리 이상 1500미터 이내
▷개 ☞1백마리 미만 1000미터 이내 ☞ 1백마리 이상 1500미터 이내
▷한우 말 제외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500 이내 지역
▶주거 밀집지역 정의 등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
▷가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 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의 3배수를 적용한다. 또 민박, 팬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표준 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해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거리는 축사부지(예정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거 밀집지역의 가구부지 경계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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