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지역 농협조합장선거 앞두고 검.경찰 고발건 발생, 재선거 우려

김도형 0 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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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선거 관련 경찰 조사 중, 제2의 상주축협조합 사태 우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오는 3월 13일 농협 1,113곳을 비롯해 수협과 산림조합 등 총 1,343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현금을 살포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2월 22일 기준 205건(고발 62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37건)에 달한다고 밝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상주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K씨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금품을 뿌리다 적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금품살포건의 경우 당사자는 구속되어 있고 경찰조사 참고인만 1,300명에 달한다고 하며 해당자는 10억원 상당을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 상주 금품살포 신고자는 포상금을 3억원 가량 받는다고 한다.


25일 통화한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미의 경우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을 10만원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구미 K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 씨를 지난 1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하며 이와 더불어 조사건이 또 하나 더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또하나의 조사건 역시 축부의금과 행사 찬조금 관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다른 건은 제보가 들어와서 내부 조사중인게 있다"는 말과 함께 "자체조사를 끝내고 난 뒤 상급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나서 고발 검토를 한다"라며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금년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사과선물세트를 돌린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구미경찰서에 고발접수 되어 있다며 문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

 

조합원을 상대로 사과선물세트를 비롯해 육류세트를 돌린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제2의 상주축협조합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발과 관련해 금품선거로 점철된 혼탁선거로 인해 조합장이 당선되더라도 추후 재선거의 우려에 대해 묻자,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사법부 최종 판단을 보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재선거를 하게되어있다"며 "일단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안할지 결정이 되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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