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연말까지 주·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사회부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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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 일대 야간단속서 3건 적발…음주 의심 차량 신고 포상제 안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조우종)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유흥가와 골프장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한다. 야간뿐 아니라 숙취 운전이 우려되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야간 산동 일대에서 순찰차 4대와 경찰관 10명을 투입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건은 면허취소, 2건은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는 단속과 함께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민이 112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해 실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단속으로 이어지면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수령 횟수는 제한된다.


경찰은 신고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직접 추격하거나 가로막는 행동은 삼가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우종 구미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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