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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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생산지·국유림 임산물 양여 구역 중점 점검…드론과 산림사법경찰관 투입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버섯류 생산과 추석 연휴에 따른 입산객 증가에 맞춰 10월 말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관리소는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과 국유림 임산물 양여 구역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를 투입한다. 드론을 활용해 현장을 살피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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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관리소는 산행 중 관행적으로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림의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 시 무심코 행하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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