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에 반대 의견서 제출…재단 설립 필요성·재정부담·기부금 계획 등 5대 쟁점 제기
“5년 지출계획 136억7,200만 원인데 운영지원금은 150억 원”…지원 규모 산정 근거 공개 촉구
연간 30억 원 지원·인력 20명에서 25명 확대…“기존 조직 활용 대안과 비용 비교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좋은예산연구소가 구미시가 입법예고한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좋은예산연구소는 9월 22일 구미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보다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시민이 부담해야 할 장기적인 재정비용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는 구미시 공고 제2026-2451호에 첨부된 조례안과 경북연구원이 작성한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소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 기존 조직을 활용한 대안, 장기적인 재정부담, 기부금과 자체수입 계획의 불확실성, 운영 책임과 시민 동의 등 5개 분야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설립금 3억 원·매년 30억 원 지원…5년간 시비 153억 원”
좋은예산연구소가 검토한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시는 재단 설립금 3억 원과 매년 30억 원의 운영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를 합하면 5년간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총 153억 원이다.
연구소는 다만 153억 원 전체를 신규 부담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기존에 관련 시설과 사업에 투입되던 예산 가운데 재단으로 이관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예산에서 감축되는 금액과 재단으로 이전되는 금액, 구미시에 계속 남는 금액, 재단 설립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실제 추가 재정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재단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비와 비교해 시민 부담이 순수하게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지출계획보다 운영지원금 많아…차액 사용계획 밝혀야”
지원 규모를 산정한 근거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당성 보고서상 재단의 5년간 지출계획은 136억7,2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구미시 운영지원금 150억 원보다 13억2,800만 원 적다. 여기에 기부금 등 자체수입을 포함하면 보고서상 전체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약 3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이 차액을 곧바로 예산 낭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립금이나 예비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금이 지출계획을 웃도는 이유와 차액의 사용·적립 목적, 매년 동일한 규모의 운영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 26%·인건비 55% 증가 전망…파견공무원 급여도 별도
연구소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지출과 인건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도록 설계된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상 재단 지출은 첫해 24억1,600만 원에서 5년 차 30억5,300만 원으로 약 26% 증가한다. 운영인력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고, 재단이 계산한 인건비는 같은 기간 약 55%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소는 첫해 인건비 산정에서 제외된 파견공무원 2명의 급여처럼 구미시가 재단 지원금 외에 별도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도 전체 재정분석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과 같은 상설조직은 한번 설립되면 사업 실적과 관계없이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며 “5년 이후 물가와 급여,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 지원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재단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불분명”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민족중흥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역사자료관은 구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타당성 보고서는 운영 주체가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단 설립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운영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재단의 필요성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설 간 협력이 부족하다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기존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현재 운영체계의 문제 가운데 기존 방식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 재단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며 “시민이 재단 설립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혜택을 얻는지도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문화재단·구미도시공사 활용 대안과 비교 요구
기존 시 조직이나 구미문화재단, 구미도시공사 등에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도 재단 신설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소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가 다르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의 비용과 효과가 충분히 비교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생가보존회 등 기존 운영단체와 신설 재단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연구소는 기존 업무와 직원을 재단으로 이관할 것인지, 일부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기존 운영조직 위에 재단이라는 관리조직만 추가되는 것인지에 따라 실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인력 조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조직과 신설 조직의 기능이 중복되고 관리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5년간 기부금 15억8,500만 원 목표…“지속 가능성 검증 필요”
기부금과 자체수입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에는 첫해 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15억8,500만 원의 기부금을 확보하는 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다른 기념재단의 모금실적이나 과거 동상 건립 과정에서 모인 성금이 신설 재단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회성 모금과 매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기적인 후원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과 예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단의 모금 가능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 시설 대관, 유료 프로그램 등 자체수입도 재단 설립만으로 자동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연구소는 현재 계획상 구미시의 5년간 운영지원금이 재단의 지출계획보다 많기 때문에 기부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부금이나 사업수입이 계획보다 감소하고 지출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어떤 사업을 조정할 것인지, 남는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08명 설문, 구체적인 재정계획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려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동의 절차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연구소는 조례안에 직원 공개채용과 시장의 예산 승인·검사 권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임원의 상근 여부와 급여·수당 기준, 예산 집행내역과 임원 보수, 사업성과를 시민이 확인할 방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실시된 408명 대상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인원보다 응답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설문조사가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물었지만, 연간 30억 원의 운영지원금과 인력 확대 계획, 다른 운영방식에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제시하고 동의를 구한 조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에 찬성한 설문 결과를 현재 제시된 재정계획과 재단 운영방식 전체에 대한 시민 동의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찬문 좋은예산연구소 대표는 의견서를 통해 “구미시 예산은 돌봄과 복지, 교통과 안전, 청년 지원과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의 여러 필요에 쓰여야 하는 돈”이라며 “현재 제도와 조직을 개선하는 방법보다 재단 설립이 더 낫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에게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설립에 앞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과 비용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고, 실제 추가 재정부담과 지원금 산정 근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에 제기된 수치와 문제점은 좋은예산연구소가 구미시 조례안과 경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를 분석해 제시한 주장이다. 향후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단 설립 필요성과 지원금 산정 근거, 기존 운영체계와의 비용 비교 등에 관한 구미시의 구체적인 설명과 입장도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전자책] 억대연봉 포상금 탐정사 실무지침서 | - 예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