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기 이어 9월 재차 집회…현장별 장비업체 참여현황 공개 요구
“특혜 요구 아니다…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해 달라”
구미시, 8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노조 “제도 취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지역 건설기계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요구해 온 건설노조가 7개월 만에 다시 구미시청 앞에 섰다.
17일 한국건설노조 관계자들은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 건설현장의 장비업체 참여 실태를 점검하고, 특정 업체에 참여 기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구미시에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월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제기했던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노동조합은 일부 공공공사 현장에서 특정 건설장비 업체가 반복적으로 지정 또는 우선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업체 선정과 행정 차원의 사실관계 점검을 요구했다.
당시 구미시는 “현장 운영 또는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시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노조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7일 노조가 구미시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면담 요청사항의 핵심 역시 ‘특정 업체 배제’가 아니라 ‘참여 기회의 형평성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에 맞춰져 있다.
노조는 먼저 구미시가 발간한 건설업체 현황 책자에 ‘00크레인’과 ‘㈜J00크레인’이 별도 업체로 등재돼 있으면서 대표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두 업체가 실제 별개의 사업체인지와 각각의 사업자등록 및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이 어떤 형태로 이뤄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부분은 노조가 구미시에 확인을 요구한 사안으로,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두 업체의 법적·실질적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등 행정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노조는 또 특정 장비업체가 구미지역 여러 공사현장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미시가 실제 현장별 장비업체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 참여가 편중된 사실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역 장비 사용현황과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구미시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점검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는 것이 노조 측 요구다.
이번 집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2월 첫 집회 이후 구미시의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확인 결과 구미시는 2026년 8월 12일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구미전자시보를 통해 확인된다.
구미시 역시 최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지난 9월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대형 민간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활용을 요청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급·민간 대형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활동을 벌여 2026년 8월 기준 36개소를 46차례 방문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지역건설산업체 총람 제작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지역업체를 더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넘어,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체들 사이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좁혀진다.
노조 역시 면담 요청서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미시가 만든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료로 설명하며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노조는 지역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때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건설기계 관련 민원과 현장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할 담당 부서와 공식 소통창구를 명확히 지정하고, 이번 제기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 지정과 공식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 장비업체 누구에게나 견적과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도 구미시에 물었다.
노조는 면담 요청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유착이라고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시가 만든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입니다.”
지난 2월 첫 집회에서 시작된 논란이 7개월 뒤 다시 시청 앞 집회로 이어진 만큼, 향후 쟁점은 노조가 제기한 개별 의혹의 사실 여부와 구미시가 지역 장비업체 참여현황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특히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나 ‘유착’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구미시의 공식 답변과 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 등록자료, 현장별 장비 사용 및 계약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구미시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구현할지 주목된다.
※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이 구미시에 사실확인을 요구한 주장과 의혹을 전달한 것이며, 해당 업체의 위법 또는 특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련 업체와 구미시의 추가 입장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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