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55)] 육견 폐업지원 13개 지자체 분석…신고보다 8,237.5마리 적게 인정됐지만 “불일치·부정수급 해당 없음”

사회부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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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9일 임이자 도지사 예비후보 응원에 나선 육견단체 회원 기념사진(사진출처 육견단체 카카오톡방)

당시, 육견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응원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185개 농가 신고 6만872마리 중 5만2,634.5마리 최종 인정

공개된 지원금만 309억 원…대부분 세부 산정표는 개인정보 이유로 비공개

정치후원 명단과 최대 11개 지원농가 중복…“중복 사실만으로 위법 단정 못 해”

핵심 쟁점은 허위신고 단정 아닌 공적 자금 검증자료의 투명한 공개 여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개식용 종식에 따른 육견농가 폐업지원 사업에서 신고된 사육두수와 현장 확인두수, 최종 인정두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두수 불일치 농가’와 ‘부정수급 점검·조치 내역’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두수와 현장 확인두수가 수백-수천 마리 차이를 보였는데도 불일치 사유와 농가별 조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도 대부분 구분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공적 자금이 어떤 계산과 검증을 거쳐 지급됐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신고두수와 최종 인정두수의 차이만으로 허위·과다 신고나 부정수급을 단정할 수는 없다. 신고두수는 최근 수년간의 연평균 사육·출하실적, 현장 확인두수는 조사 당일의 실제 사육두수, 최종 인정두수는 적정사육두수 상한 등을 반영한 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핵심 문제는 부정수급의 확정이 아니라, 이처럼 서로 다른 수치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지원금 산정 과정을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신고 6만872마리, 최종 인정 5만2,634.5마리


한국유통신문이 개식용 종식 폐업지원 대상 농가의 사육두수 신고·검증 및 지원금 산정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회신을 분석한 결과, 경북 12개 시·군과 대구 군위군 등 13개 지자체의 지원 대상은 모두 185개 농가로 집계됐다.


이들 농가가 신고한 사육두수는 총 6만872마리였다.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확인두수는 5만6,655.5마리, 최종 인정두수는 5만2,634.5마리였다.


신고두수와 최종 인정두수의 차이는 8,237.5마리로, 신고두수의 약 13.5%에 해당한다.


지자체가 공개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 등의 결정·지급액은 총 309억9,170만2,160원 이상이다. 이 금액에는 지원액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안동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전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지자체 | 농가 수 |   신고두수 |  현장 확인두수 |  최종 인정두수 | 신고-인정 차이 |

| 상주시 |   10 |  2,600 |    1,945 |    1,568 |    1,032 |

| 군위군 |    2 |  1,044 |      990 |      970 |       74 |

| 청송군 |    6 |  6,340 |    6,340 |    4,191 |    2,149 |

| 경주시 |   25 |  5,945 |    3,545 |    5,662 |      283 |

| 성주군 |   33 | 11,026 | 10,964.5 | 10,964.5 |     61.5 |

| 영천시 |   23 |  5,200 |    4,864 |    4,582 |      618 |

| 김천시 |   24 | 10,716 |   10,716 |    9,495 |    1,221 |

| 문경시 |   15 |  2,467 |    2,467 |    2,467 |        0 |

| 영덕군 |    2 |    698 |      698 |      698 |        0 |

| 예천군 |    8 |  2,740 |    2,503 |    1,886 |      854 |

| 울진군 |    3 |  1,195 |    1,195 |    1,195 |        0 |

| 안동시 |   19 |  8,180 |    7,707 |    6,719 |    1,461 |

| 구미시 |   15 |  2,721 |    2,721 |    2,237 |      484 |

| 합계  |  185 | 60,872 | 56,655.5 | 52,634.5 |  8,237.5 |


성주군의 현장 확인두수와 최종 인정두수가 소수점 단위로 표시된 것은 실제 조사일의 개체 수라기보다 연평균 사육·출하실적 등을 반영한 환산 수치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자체마다 ‘현장 확인두수’의 정의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주 655마리·경주 2,400마리 차이…그래도 “불일치 농가 없음”


지자체별 회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고두수와 현장 확인두수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는데도 대부분 ‘신고두수 불일치 농가 현황’을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상주시는 10개 농가가 2,600마리를 신고했지만 현장 확인두수는 1,945마리로 655마리 적었다. 최종 인정두수는 1,568마리로 신고두수보다 1,032마리, 약 39.7% 감소했다.


경주시는 신고두수 5,945마리에 비해 현장 확인두수가 3,545마리로 2,400마리 적었다. 반면 최종 인정두수는 현장 확인두수보다 2,117마리 많은 5,662마리로 결정됐다.


예천군도 신고두수 2,740마리, 현장 확인두수 2,503마리, 최종 인정두수 1,886마리로 각 단계의 수치가 달랐다. 안동시는 8,180마리 신고에 현장 확인 7,707마리, 최종 인정 6,719마리로 파악됐다.


상주시는 연평균 신고두수와 현장 확인두수는 각각 평균값과 특정 시점의 확인값이어서 산정 기준과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신고두수와 최종 인정두수의 차이가 사업시행지침상 적정사육두수 상한 적용 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수치 차이가 곧 허위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차이가 발생한 농가의 수량·비율·원인과 재조사·조치 결과를 비식별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기보다 출하·폐사·증식 등 정상적인 변동인지, 신고와 현장조사의 기준 시점 차이인지, 시설면적에 따른 적정사육두수 상한 때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최종 인정 0마리인데 지원금 지급…구미시 “지원 항목별 내역” 확인 필요


구미시는 15개 농가에 비식별 번호를 부여해 신고두수와 최종 인정두수, 지급액을 농가별로 공개했다. 다른 지자체보다 공개 수준이 높았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례도 확인됐다.


구미시 12번 농가는 100마리를 신고했지만 최종 인정두수는 0마리였다. 그런데 실제 지급액은 9,539만4,350원으로 나타났다. 13번 농가도 신고두수 50마리, 최종 인정두수 0마리였지만 2,961만5천 원이 지급됐다.


이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아니라 시설물 잔존가액이나 다른 적법한 지원 항목이 지급된 결과일 수 있다. 최종 인정두수가 0마리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구미시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분리하지 않고 총액으로 공개해, 해당 지원금이 어떤 항목과 근거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9번 농가는 300마리를 신고했지만 69마리만 인정돼 231마리가 줄었고, 11번 농가는 120마리 중 69마리만 인정됐다. 구미시는 적정사육두수 상한 적용 등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인정두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농가별 시설면적과 적용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부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항목별 산정 과정 확인 불가


지자체들은 보상금 산정 근거를 대부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농가별로 적용된 사육두수와 폐업 시기별 단가, 조정률,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평가 결과, 철거 지원비 등이 구분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장주 지원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뿐 아니라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비 등으로 구성된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도 폐업 시기에 따라 두당 지원단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개된 총지급액을 최종 인정두수로 단순히 나눠 두당 지급액을 계산하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 시설물 잔존가액이 포함된 총액과 사육두수에 따른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분리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성주군은 33개 농가에 폐업지원금 60억3,532만5천 원과 시설물 잔존가액 12억5,110만1,770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대다수 지자체는 두 항목을 합친 금액만 제시했다.


현장조사 보고서·개체수 산정표는 대부분 비공개


각 지자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보고서와 개체수 산정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성명·상세주소·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가리고 농가별 비식별 관리번호를 부여해 나머지 산정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지자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인정보 공개 불가’라는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부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불복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농가의 성명과 주소 등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비식별 번호를 기준으로 한 신고두수·최종 인정두수·적용 단가·시설면적·감액 사유까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공적 자금의 산정과 집행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 전체를 비공개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를 분리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원 명단과 최대 11개 지원농가 중복


별도로 제출된 ‘육견 관련 단체 후원금 개인별 누적 입금액 100만 원 이상 명단’과 폐업지원 신청자를 대조한 결과, 최대 11개 농가가 후원금 명단과 겹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3개 농가, 성주군과 청송군은 각각 2개 농가, 군위군·문경시·영덕군·예천군은 각각 1개 농가가 일치한다고 답했다. 다만 청송군은 성명만으로 대조해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일치한 1개 농가에 대해 신고두수와 현장 확인두수, 최종 인정두수가 같고 지급보류·감액·환수 내역도 없다고 회신했다. 상주시·영천시·울진군은 일치 농가가 없다고 답했다. 김천시는 후원금 명단 대조 결과에 대한 답변을 회신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인적 중복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법이나 특혜를 의미하지 않는다.


후원금 납부자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법령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치후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후원이 특정한 비과세 조치나 정책적 편의를 기대한 대가였는지, 또는 폐업지원금 산정 과정에서 후원자에게 특혜가 있었는지는 면담 전후의 금융·통신·회계자료와 의원실의 후속 활동, 지자체의 농가별 산정자료 등을 통해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부정수급 조치 없음”…점검했는지도 확인 어려워


각 지자체는 허위·과다 신고와 관련한 자체조사·감사, 수사의뢰·고발, 환수 내역 등에 대부분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실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별도의 조사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점검 결과 이상 없음’과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은 행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점검 실시일, 대상 농가, 점검 항목, 담당부서, 결과보고서와 후속 조치 여부가 공개돼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관련 영업자가 시설과 영업 사실을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하게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폐업·전업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신고내용과 증빙자료, 현장점검 결과, 적정사육두수, 실제 폐업 이행 여부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허위신고 단정할 단계 아냐…검증자료부터 공개해야”


이번 정보공개 자료만으로 육견농가의 허위신고나 지방정부의 부당 지급, 정치후원에 따른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고두수는 연평균 사육·출하실적이고 현장 확인두수는 특정일의 개체 수라면 양자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최종 인정두수가 줄어든 것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면적에 따른 적정사육두수 상한과 증빙자료 심사 결과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고·현장 확인·최종 인정 단계에서 수치가 크게 달라졌다면, 그 차이가 어떤 자료와 기준을 통해 설명됐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회신은 최종 수치와 총지급액만 보여줄 뿐 그 결과에 이르는 핵심 계산 과정은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수치 차이’가 확인되는데도 ‘불일치 농가 없음’, ‘부정수급 조치 없음’으로만 답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답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검증의 핵심은 농가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식별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한 적용 두수, 시설면적, 폐업 시기별 단가, 시설물 감정평가액, 감액·제외 사유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 자료에서 동일한 조건의 농가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한데도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 감정평가 과정의 이상, 특정 후원자에 대한 선택적 처리가 확인돼야 감사 또는 수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유통신문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신고두수 차이의 의미, 현장조사 방식, 지원금 항목별 산정 근거, 부정수급 점검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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