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사회부 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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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는데 지원은 배제 … 농어촌 미등기주택 제도권 편입 추진

임미애 의원 “ 과세와 행정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농어촌 어르신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회복할 것 ”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비례대표 / 농해수위 ) 이 8 월 31 일 농어촌 지역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미등기 주택을 양성화하여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제 )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나 인허가 제도 부족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거주해 온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


이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매년 재산세 등 지방세가 꼬박꼬박 부과 · 징수되고 있음에도 공적 장부상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주택 개보수 , 에너지 효율 개선 , 주거급여 등 필수적인 복지사업에서 번번이 배제되어 왔다 .


또한 ,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매매 · 상속 · 담보 대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 고령 농어민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했을 때 재산 정리가 곤란해 농어촌 빈집 방치와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안 」 은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건축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 재산세 납부 기록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시 · 군 · 구 양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농지 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의제 및 65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과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특례를 뒀으며 최종 등기 전이라도 양성화 대상 주택으로 의결되면 주거복지 사업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


임미애 의원은 “ 현장에서 만난 주민 중에는 과거 행정 착오로 동명이인의 이름으로 잘못 등기되어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인데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등 억울한 처지에 놓인 분도 있었다 ” 며 “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세와 행정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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