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9월 한 달간 70개 사업장 임금체불 수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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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집중 점검…체불 확인 시 신속한 시정 추진

경영난 사업주·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연계하고 고의·상습 체불은 엄정 조치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수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는 9월 한 달간 관내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 실태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모든 법 위반 사항을 광범위하게 적발하는 방식보다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감독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나 근로조건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을 지시하고, 사업주가 법정 기준에 맞게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연계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대지급금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항지청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자발적인 청산을 우선 지원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사와 사법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수시감독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불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점검과 시정, 체불청산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제도를 하나로 연계해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체불 원인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되,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 예방과 현장지도, 체불청산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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