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54)] 경북도의원 관련 구미 한 음식점 앞 국유 행정재산, 점용·사용허가 서류 ‘부존재’

사회부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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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일반 지도와 국유재산 경계를 중첩한 화면. 국유 행정재산으로 표시된 토지가 A식당 건물 전면부와 간선도로 사이에 위치한다. 화면상 경계는 현황측량 결과가 아니므로 정확한 점유 여부는 별도 측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유재산정보시스템상 ‘행정재산·공공용·도로구역’

식당 전면 이용 공간과 일부 중첩 정황…무단점용 여부는 현황측량 필요

현직 도의원 관계자 관련 식당이라는 제보…직접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한 음식점 앞 일부 공간이 국가 관리 행정재산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할 국토관리기관이 해당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 사용허가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통지했다.


국유재산정보시스템에 나타난 현황에 따르면 해당 토지 2필지는 ‘행정재산·공공용·도로구역’으로 표시돼 있다.


확보된 지도자료를 비교하면 이 가운데 한 필지는 A식당 건물 전면부와 간선도로 사이에 불규칙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식당 출입 차량의 진입 동선이나 건물 전면 이용 공간과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유재산정보시스템과 일반 지도 화면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가 아니다. 지도상 중첩만으로 A식당이 국유지를 침범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경계와 사용 면적은 현황측량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토관리기관 “도로점용·국유재산 허가 서류 없어”


정보공개 청구인은 지난 3일 관할 국토관리기관에 해당 토지 2필지의 관리 현황과 A식당 관계인에게 발급된 점용·사용허가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도로점용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약,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 협의자료와 허가기간·목적·면적, 점용료 또는 사용료 부과내역 등이 포함됐다.


관할 기관은 지난 18일 공개 결정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라고 안내했다.


핵심인 허가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 부존재 통지서를 통해 “해당 필지에 대한 도로점용 및 국유재산 허가 등 서류가 없다”고 밝혔다.


허가일자와 기간, 목적, 면적, 위치도면, 점용료·사용료 부과자료 역시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필지별 도로관리대장도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했다.


이번 회신은 적어도 관할 국토관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에서는 해당 필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허가 서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단점용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점유·사용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기관이 관련 허가나 협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식당 건물 전면부와 국유재산 경계 중첩 정황


지적도와 국유재산정보시스템 화면을 비교하면 A식당 건물은 사유지로 보이는 인접 필지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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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A식당 일대 지적도. 식당 건물은 인접 필지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국유 행정재산은 건물 전면에서 간선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 자료만으로 식당 건물 자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침범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식당 건물과 간선도로 사이에 위치한 국유 행정재산의 경계가 식당 전면의 포장면과 차량 진·출입 공간, 조경 또는 부대 공간으로 보이는 구역 일부와 중첩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관계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당 출입 차량이 해당 국유지를 통행하는지

국유지 안에 포장면·화단·수목·간판 등이 설치돼 있는지

시설물을 누가 설치하고 관리했는지

식당 측이 해당 공간을 배타적·계속적으로 사용했는지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인지

과거 다른 기관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점용료·사용료나 변상금 부과 이력이 있는지


국유지가 식당 앞에 있다는 사실이나 고객 차량이 해당 공간을 일시적으로 통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점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식당 측이 국유지에 영업용 시설을 설치했는지, 해당 공간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사용했는지, 그 사용에 계속성과 배타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A식당이 현직 경북도의원 관계자와 관련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정보공개자료와 지도자료만으로 해당 도의원이 식당을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국유재산 사용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의원과 식당 관계인의 친족 또는 지인 관계만으로 공직자의 위법행위나 특혜를 추정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정치인과의 관계 자체가 아니라 실제 식당 운영 주체와 토지 사용 주체, 행정기관의 허가·관리 여부다.


다만 공직자 관계인과 관련된 식당이라는 제보가 제기된 만큼, 관계기관은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포함한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정 공간을 특정 목적으로 점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허가 없는 도로점용이 확인되면 관리기관은 점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국유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 기간과 면적 등에 따라 변상금 부과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나 변상금 부과는 실제 점유 사실과 점유 주체, 사용 기간, 시설물 현황 및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정보 부존재 통지 넘어 현장조사 필요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통해 해당 토지가 국가 관리 행정재산으로 표시돼 있고, 관할 국토관리기관에는 관련 도로점용·국유재산 사용허가 서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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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국유재산정보시스템 화면. 해당 필지는 ‘행정재산·공공용·도로구역’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정보 부존재 통지만으로 실제 이용 상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관할 국토관리기관은 관리 주체로서 토지 경계와 현장 시설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미시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주차장 설치계획, 차량 진·출입시설 협의자료의 존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조사와 지적현황측량, A식당 측에 대한 사용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


본지는 A식당의 운영 관계, 해당 행정재산의 이용 여부, 시설물 설치·관리 주체와 별도 허가자료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입장을 요청할 경우 반론과 해명을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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