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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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연 1회로 변경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안동시는 2027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수요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필요한 인원 배정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법무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했던 농업인 수요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은 이번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안동시는 9월 중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 내용을 검토·보완해 10월 법무부에 배정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고용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2027년 3월부터 영농 시기에 맞춰 총 네 차례에 걸쳐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안동시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며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권순하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이번 수요 신청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가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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