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⑥] 경북 육견단체 ‘3억 입법 로비’ 의혹, 공익제보자 조사 진술 둘러싼 공방 확대

공익제보자 L씨 “3억 원 진술 빠진 채 허위사실 조사받아…억울하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육견단체의 ‘3억 원 입법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 L씨가 27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진술이 빠진 채 허위사실 관련 조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L씨는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의 본질이 금전 거래의 경위인데도, 정작 자신이 문제 삼은 3억 원 관련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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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인터뷰에서 “제가 피해를 본 건데 오히려 허위사실, 인격 모독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3억 원을 거출해 돈을 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3억 이야기는 빠지고 1억5000만 원씩 두 번 냈다는 식으로 보도됐다”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원금 형태의 돈이 오갔고, 처음 거출한 뒤 두 번째, 세 번째 후원금 이야기가 나와 이상함을 느꼈다”며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견 관련 신청과 보상, 허가 면적 문제 등에서도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지만, 해당 부분 역시 현재로선 L씨의 주장에 해당한다.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L씨는 “조사관이 3억 원의 경위나 최초 진술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같은 조사관이었는데도 3억 이야기는 아예 물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조사 기록과 조사 범위는 공개되지 않아, 이 부분은 L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확인 필요 사항이다.


L씨는 이번 경찰 조사와 관련 “국회의원 보좌관이 6월 1일자로 고발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북 지역이 아니라 구미·선산 지역 건인데, 고소·고발이 허위사실로 이어졌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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