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성토, 고발·원상회복 명령·방수포 설치…복구비 100억 원대 전망

중금속 오염토 뒤덮인 울주 내와리…주민들 “오염되기 전 식수부터 공급해야”

내와리 1331번지 외 2개소서 불법 성토 확인…구리 최대 기준치 16배

90여 가구·복지시설 지하수 의존…김상욱 울산시장 “재난 수준”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331번지 일원 등 3개 구역에 대규모로 반입된 토사에서 구리·아연·납·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식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주군은 해당 현장에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토지주와 성토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했지만, 막대한 복구 비용과 행위자의 이행 능력 부족으로 원상복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주군은 내와리 1331번지 외 2개소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사전통지와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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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최대 기준치 16배…침출수에서도 기준 초과


울주군의 현장 보고에 따르면 내와리 불법 성토지는 모두 1·2·3구역으로 나뉘며, 시료 분석 결과 여러 지점에서 부적합 토사가 확인됐다.


침출수 분석에서는 구리 농도가 기준치 3.0을 넘어 3.487로 측정된 지점이 있었으며, 토양 분석에서도 구리·아연·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일부 토양에서는 구리가 기준치의 최대 16배, 아연 11.6배, 니켈 6.8배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주군은 지난 5월 12일 공사 중지 명령과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우기를 앞둔 5월 18일에는 침출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명령했다. 이어 토지주와 성토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5월 말부터 약 4주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상복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주군은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행위자 측에서 구체적인 복구계획이나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오염토의 반출처와 운반·매립 과정, 관련자들의 책임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집중호우로 침출수가 주변 농지와 마을로 흘러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비 약 2억 원을 투입해 긴급 방수포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내와리 1331번지 일원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방수포 설치가 시작됐으며, 웅덩이에 고여 있던 침출수를 별도로 처리한 뒤 6월 25일 1차 방수포 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구역에도 7월 9일까지 방수포를 설치해 상부로 직접 떨어지는 빗물을 차단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방수포가 비를 막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주변 산지와 지하에서 흘러드는 물까지 차단할 수 없어 오염토 내부를 통과한 침출수가 외부로 확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울주군 역시 방수포 설치가 근본적인 처리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구비 약 114억 원 잠정 추산…토지가액은 2억 원 안팎


가장 큰 문제는 원상복구 비용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장 보고에서 내와리 1331번지 일원을 원상복구하는 데만 약 11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폐기물의 정확한 양과 처리 방식,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언론 역시 해당 현장의 원상복구 비용이 최소 1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불법 성토가 이뤄진 토지의 가치는 전체를 처분하더라도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기관이 우선 복구한 뒤 행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도 검토할 수 있지만, 1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와 행정절차, 예산 편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행위자나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수질검사는 현재까지 ‘적합’…주민들은 불안 호소


울주군은 내와리 마을 간이상수도와 인근 가정용 관정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검사에서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성토지 인근 관정과 간이급수시설을 대상으로 먹는 물 관련 항목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울주군은 추가 관정에 대해서도 검사를 의뢰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검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뒤에는 이미 늦을 수 있다”며 선제적인 식수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내와리 마을 이장은 “마을의 식수가 지하수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지하로 확산돼 수원이 오염되면 주민들이 더는 이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다”며 “오염되기 전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하루빨리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내와리에는 약 9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인근에는 노인요양시설인 내와동산과 장애인 거주시설인 소망재활원 등이 있으며,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입소자와 직원 등 총 169명이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내와동산은 실제 두서면 내와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확인된다.


복지시설 관계자는 “이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식 상수도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면 생수나 임시 급수라도 지원하고,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과 시설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참석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불법 성토가 시작된 초기 행정기관의 대응 과정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측은 지난 2월 말 주민 신고로 행정기관이 현장 시료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전달됐고, 이후 성토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검사에서 중금속이 잇따라 검출된 만큼 초기 시료 채취 위치와 방법, 분석 과정, 현장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기 시료와 이후 시료의 채취 지점·시기·반입 토사 성분이 서로 달랐을 가능성도 있어, 행정상 과실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사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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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울산시장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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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은 7월 20일 내와리 1331번지 일원의 불법 성토 현장을 찾아 울주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현장 상황을 두고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선 재난”이라며 원상복구와 함께 불법 성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수사와 행정처분만으로는 생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안전한 식수와 생활용수 우선 공급 ▲수질검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 ▲오염토 반출처와 책임자 규명 ▲구체적인 원상복구 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당장 식수가 오염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대규모 오염토와 침출수가 현장에 남아 있는 이상 장기간의 수질·토양·지하수 모니터링과 오염원 자체를 제거하는 원상복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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