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2년 선고…명태균은 법정구속

재판부 “여론조사, 민주주의의 기초 흔들었다”

무상 여론조사 14차례, 공천 대가 인정

 

윤석열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3,600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여론조사 제공자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재판부는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경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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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비공개·공표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규모는 약 2,792만7,200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비공개 조사에서는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하거나 특정 후보와의 격차를 과장해 결과가 왜곡된 정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거나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경선 판세 인식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시기·내용·공표 여부 등을 명씨에게 위임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그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복적·계획적으로 조사를 제공한 점을 무겁게 봤다. 또한 명씨가 공천 청탁을 요청했고,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을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27년 공직 경력과 범행의 경위,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비난요소로 언급했다. 반면 명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업자의 전문성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조사를 제공·조작한 점과 반성 태도 부족을 들어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결과와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법원 내부의 판단 차이는 여론조사 제공의 전속성 여부, 경제적·정치적 대가성 인정 기준, 증거 해석 방식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여론조사 제공 관행과 경선 운영 방식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선거 여론의 생산·유통에 대한 투명성 확보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적 논쟁과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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