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㊽] 합법의 탈을 쓴 일감 독식? 민선 8기 구미시, 특정 업체에 41억 원 매출 몰아주기 논란

하루 4건 동시 체결, 단일 현장 분할 발주… 데이터가 증명하는 민선 8기 41억 몰아주기의 실태

 

"연평균 13억 싹쓸이, 일반경쟁마저 프리패스… 전수조사로 드러난 구미시 관급자재 '기울어진 운동장'"

 

2023년부터 3년 연속 연 10억대 수주… 통계적 우연을 넘어선 특정 업체 집중 매출 분석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지자체의 관급자재 계약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구미시가 민선 8기(2022년 7월~2026년 6월) 동안 발주한 관급자재 계약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인 '(주)금오콘크리트' 한 곳에만 무려 4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일감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어떻게 법망을 피해 합법적으로 구미시 전체의 일감을 싹쓸이할 수 있었을까? 그 이면에 숨겨진 '여성기업 지원법'의 맹점과 '쪼개기 발주' 의혹을 객관적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층 취재했다.

 

스크린샷 2026-07-10 170956.png

 

 

■ 민선 8기 총매출 41억 원… 통계적 우연을 벗어난 '초밀집 수주'

구미시 공공 인프라 공급 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오콘크리트의 수주 내역을 집중 분석했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에 이르는 '민선 8기' 기간 동안 이 업체가 구미시로부터 따낸 총계약 금액은 약 41억 원에 달한다. 이는 민선 7기 대비 2.8배가량 폭증한 수치다.


수백 곳의 관련 업체가 경쟁하는 관급자재 시장에서 단일 업체가 3년 연속 연간 11억~13억 원대의 매출을 독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영업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합법적 우회… '여성기업' 방패

이토록 압도적인 독점이 어떻게 법적 제재 없이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숨어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실제로 금오콘크리트의 수의계약 사유란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함"이라는 문구가 방패처럼 수백 번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다. 구미시 발주처와 업체는 이 법령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 업체와의 경쟁 입찰을 합법적으로 생략하고,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주는 우회로로 사용한 것이다.


■ 하루에만 같은 지역에서 수의계약 4건?… 교묘한 '쪼개기' 정황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빈도와 행태를 분석해 보면 타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단일 사업을 인위적으로 쪼개어 수의계약을 맺는 행위는 엄격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교묘한 쪼개기 정황이 확인된다.


2024년 3월 25일 단 하루에만 옥성면 구봉1리(약 365만 원), 대원2리(약 503만 원), 덕촌2리(약 271만 원), 농소1리(약 1,099만 원) 등 같은 읍·면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2026년 6월 15일, '옥성면 구봉리 일원 배수로 등 정비공사'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날짜, 동일한 현장임에도 자재인 벤치플륨관의 규격만 500C와 600C로 나누어 각각 481만 원과 51만 원짜리 수의계약서 두 장을 별도로 발행했다.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분할계약(쪼개기)' 의혹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다.


■ 본청 발주 대형 일반경쟁도 '싹쓸이'… 무너진 공정성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비교적 금액이 커서 일반경쟁으로 진행된 대형 사업의 관급자재 역시 금오콘크리트의 몫이었다.


▲2024년 발주: 7,004만 원 규모의 '예강교차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낙찰


2025년 발주: 8,644만 원 규모의 '고아제2농공단지 사면정비공사' 관급자재 낙찰


이처럼 본청 부서가 주도한 굵직한 입찰의 최종 낙찰자도 어김없이 금오콘크리트였다.


■ 합법을 가장한 특혜성 관행, 사정 당국의 철저한 감사 시급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해 준 취지는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미시의 지난 4년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이 선의의 법령이 단 하나의 특정 업체를 위해 41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합법적 카르텔'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징후는 명확하다. 구미시는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제한적 입찰 조건이 없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내부 감사를 넘어 감사원 등 상급 기관 및 사정 당국의 철저하고 투명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Screenshot 2026-04-09 011642.png

마스터컴퍼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