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의료용 대마 국산화 길 연다…‘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부 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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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분류…환자 치료기회 확대 기대

안동 ‘헴프 특구’와 시너지, 재배부터 완제품까지 국가 주도 벨트 구축

7월 7일 국회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연이어 개최 예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6일,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대마는 뇌전증 치료제 등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극심할 뿐 아니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고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의료용 대마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안전관리를 전담할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의 설립근거도 신설했다. 대마의 재배·추출·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관리함으로써 오남용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넘어, 안동의 미래 핵심 먹거리인 ‘대마(HEMP) 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안동은 국내 최초의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관련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왔으나, 규제 중심의 기존 법령에 가로막혀 상용화와 시장 확대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그간 안동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의 빗장이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 재배부터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 추출, 완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마 바이오 산업의 메카이자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우뚝 서는 장밋빛 미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이자, 안동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시킬 지역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안동의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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