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국민의힘 독식’ 논란… 더불어민주당 7인 사임계 제출

사회부 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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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호, 김정미, 신용하, 김재우, 전희정, 유승헌, 김지식 의원(시계방향 순)


 

원 구성 둘러싼 여야 충돌, 구미시의회 ‘협치 부재’ 도마 위

법적 문제는 없지만 민심은 냉랭… 구미시의회 원 구성 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7월 3일, 제10대 구미시의회가 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마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에 이어 5자리의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면서 의회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 7명 전원은 이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 규탄하며 사임계를 제출하고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렇다면 이번 구미시의회의 원 구성은 법적으로 위법한 것일까?


■ 더불어민주당,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냐… 협치 훼손"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협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제9대 의회(5명)보다 늘어난 7명의 의원을 당선시켜 준 것은 의회 내에서 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구미시민의 민의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견제와 균형, 상생의 가치가 무너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의회 운영 거부가 아닌 정치적 입장 표명을 위해 본회의 표결 불참과 사임계 제출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본 '법적 위법성' 여부


사안의 쟁점은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할 때 구미시의회의 원 구성 절차 자체에서 법적인 위법성을 찾기는 어렵다.


첫째,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는 철저히 의원들의 다수결 원칙과 무기명 투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은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의결정족수와 표결 방법 역시 명확하다. 동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74조에 따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구미시의회가 7월 3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4명(이탕모, 김정도, 소진혁, 이정희)과 윤리특별위원장(김원섭)을 선출한 절차는 정해진 법적 의결 과정을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강제로 배분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법적 잣대'를 넘어선 '정치적 협치'의 과제


결과적으로 이번 구미시의회 사태는 '법적 위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관례와 협치'의 문제로 보아야 타당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치러진 선거라 할지라도, 제10대 구미시의회가 대립보다 협력을 선택하기를 바랐던 야당과 일부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구미시의 국비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여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강승수 신임 구미시의회 의장은 취임사에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합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다수당이 소수당의 목소리를 어떻게 포용하고 진정한 의미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갈지, 제10대 구미시의회의 향후 행보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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