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㊹ ] 1억 초과 공공자산 처분은 ‘시장 전결’… 구미시 사토 매각, 꼬리 자르기 제동 걸리나

사회부 0 85

16억 증발한 구미시 사토 매각, 꼬리 자르기 의혹… 명문화된 규칙은 ‘시장’을 가리킨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의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헐값 매각 사건이 단순한 실무진의 일탈을 넘어 지휘부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무진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권한이 위임돼 몰랐다”는 시장의 해명이 구미시 자체 행정 규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스크린샷 2026-07-02 000320.png

2025년 10월 1일 자 구미시보(제2260호) 147페이지, 단위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내용


경찰 정밀 감정 결과, 구미시가 1㎥당 2,420원에 헐값 매각한 사토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최소 3배(약 7,260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공사용 ‘골재’로 판명되었다. 이 부적정한 매각으로 인해 구미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 최소 16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담당했던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 후, 보완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국장·과장 전결 사안”?… 구미시 규칙은 명백히 ‘시장 결재’ 명시

가장 큰 의문은 16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 매각 책임이 실무진 선에서 끝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5억 원 규모의 운반비 설계변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이 국장·과장으로 위임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를 두고 환경부 국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책임을 실무선으로 한정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미시의 공식 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2025년 10월 1일 자로 개정·공포된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살펴보면 진실이 드러난다. 해당 규칙의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르면, 처분재산의 기준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실·국장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부시장이 전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기준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처분재산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스크린샷 2026-07-02 000121.png

 

 

매각된 골재로 인한 손실액만 16억 원에 달하는 만큼, 전체 매각 자산의 기준가격은 1억 원을 아득히 초과한다. 규정상 이 대규모 자산의 처분 결정은 결코 담당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장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했다. 만약 시장 승인 없이 실무선에서 처리되었다면 행정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자인하는 셈이며, 결재가 이루어졌다면 시장 역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지휘부가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정황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 환경교통국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구역 내 법정보호종인 표범장지뱀 발견,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환경청의 성토 관련 의견 등을 이유로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게 되었다며 복잡한 사업 변경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국장급 고위 간부의 인지 아래 진행된 굵직한 현안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미시 정보목록에 따르면 2026년 4월 23일 하천과에서는 ‘수사협조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관련 질의)’이라는 비공개 문서를 생산했다. 국가하천 내 토석 처리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여러 부서가 움직이고 국장이 파악하고 있던 중대 사안을 최고 책임자인 시장만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법적 쟁점 예상,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실질 이득액’의 엄격한 산정

이 사건이 법정으로 향할 경우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은 특경법 적용을 위한 ‘이득액 산정’이다. 배임죄에서 본인(구미시)의 손해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뜻하지만, 가중처벌 조항인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5도6356)는 공무원의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가된 계약금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실질적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따라서 구미시가 16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매입 업체가 동일한 액수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단순 계산해선 안 되며, 업체가 사토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지출한 실제 소요 비용을 철저히 공제하여 순수 부당 이득액을 꼼꼼히 규명해야만 법적 흠결을 방지할 수 있다.


■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만이 해답이

수십억 원대 공공자산이 헐값에 넘어가 시민의 혈세가 증발했다. 명문화된 사무전결 규칙은 1억 원 초과 처분재산의 결정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환경부 사업”이라거나 “위임되어 몰랐다”는 해명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수사 당국은 단순히 실무자 3명을 송치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의 결재 문서, 하천과 등 유관 부서의 검토 의견, 국장급 이상 보고자료 등을 철저히 압수하고 분석해야 한다. 지휘부의 묵인, 방조, 혹은 직접적 개입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만이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Screenshot 2026-04-09 011642.png

마스터컴퍼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