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㊱]구미시산악연맹 워크숍 의혹, 회비 3만 원 대비 제공 편익·경품 규모가 핵심 쟁점


최병식 구미시산악연맹회장, 김장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알려져

뷔페·주류·간식·상품권·농심라면 150박스 경품·단체 관람·버스 지원 의혹

11일 고발인 조사서 행사 재원·비용 부담·참가자 모집·후보 캠프 관련성 집중 확인 전망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5월 31일 구미시산악연맹 워크숍 행사와 관련한 대규모 인원 동원 및 금품 제공 의혹이 오는 6월 11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중대한 선거법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Screenshot 2026-06-10 174101.png

경품으로 제공된 농심 라면 150박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산악회 행사가 열렸다는 사실이 아니다. 쟁점은 해당 행사를 이끈 것으로 알려진 최병식 구미시산악연맹회장이 당시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행사에서 회비 3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편익이나 경품이 제공됐는지 여부다.


고발장 제출 측은 김장호 후보 측과 관련한 조직적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구미경찰서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구미지역 단체 회원 등 대규모 인원이 안동지역 행사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관광버스 동원과 상품권 제공 의혹이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발인 측은 참가자들이 1인당 회비 3만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공받은 음식물·물품·관람·교통 편익의 총액이 회비를 초과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제보 및 고발인 측 주장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약 2만 5천 원 상당의 뷔페 식사, 술과 간식, 상품권, 농심라면 150박스 경품,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단체 관람, 한국문화테마파크 단체 관람, 관광버스 지원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과 선관위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첫째, 참가자 1인당 실제 제공된 식사·주류·간식·상품권·경품·입장료·교통편의의 총액이 얼마인지, 둘째, 참가자들이 낸 회비 3만 원과 실제 제공 편익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는지, 셋째, 그 차액 또는 경품 구입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넷째, 그 부담 주체가 특정 후보 캠프 또는 선거운동 관계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특히 농심라면 150박스 경품 제공 의혹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라면 150박스가 실제 행사 경품으로 준비 또는 제공됐는지, 그 구입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경품 수령자는 누구였는지, 경품 제공 방식이 추첨이었는지 또는 특정 단체별 배분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경품 제공이 선거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는 단순히 회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소되지 않는다. 참석자가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담했더라도, 실제 제공받은 음식물·물품·경품·교통편의·관람 편익 등의 시가가 회비를 초과했다면 그 차액이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 직전 특정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관련 단체의 회장으로서 행사에 관여했다면, 그 행사의 정치성 여부와 비용 부담 구조는 더욱 엄격하게 확인돼야 한다.


다만 최병식 회장이 구미시산악연맹회장이자 김장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행사 목적, 준비 경위, 참가자 모집 방식, 비용 부담 주체, 상품권 및 경품 지급 여부, 현장 발언 내용, 후보 측의 관여 또는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본지가 확보한 행사 영상 전사 내용에도 여러 단체 대표와 지역 인사들이 무대에서 소개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 17분대 이후 사회자는 구미시산악연맹 행사를 선언한 뒤, 통일산악회 등 산악회 관계자와 여러 단체 대표들을 차례로 무대로 불렀다. 이어 구미지역 산악회 회장, 사무국장, 부회장, 감사, 구조대 관계자, 동창회 관계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관계자 등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인사했다.


전사 내용상 행사장에서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셨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도 확인된다. 이는 행사 규모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부 발언에서는 “구미의 힘, 경북의 힘, 대한민국의 힘을 만들어서 같이 구미와 경북,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표현도 나온다.


이러한 장면은 해당 행사가 단순 산악회 내부행사였는지, 아니면 선거 직전 여러 지역 단체와 정치권 인사가 결합한 대규모 행사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행사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알려진 상황이라면, 행사 외형뿐 아니라 실제 진행 내용과 비용 흐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지가 확보한 행사 참석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로 볼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 A씨는 자신이 D산악회 소속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사전에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사가 “보름 전쯤” 공지됐다는 취지로 말했고, 당시 촬영한 원본 영상은 저장 용량 문제로 삭제됐으며 현재는 편집본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현장 발언과 관련해 “산악연맹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다 잘랐다”, “정치 관련된 내용은 전부 커트하고 산악 관련된 내용만 영상에 남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치적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용은 있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진술은 공개 영상만으로 당시 행사 전체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개 영상에 정치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정치적 성격의 발언이 있었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다면 수사기관은 원본 영상 존재 여부, 삭제 경위, 다른 촬영자 영상 확보 가능성, 현장 발언자와 발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참가자 모집 과정과 행사 공지 시점도 중요하다. A씨는 행사 공지가 보름 전쯤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은 행사 기획 시점, 선거 일정과의 관계, 참가 대상자 선정 방식, 각 단체별 동원 또는 참여 요청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3만 원 회비와 제공 편익의 관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이다. 고발인 측 주장대로 참석자들이 회비 3만 원을 부담했음에도 약 2만 5천 원 상당의 뷔페, 술과 간식, 상품권, 농심라면 150박스 경품, 박물관 및 테마파크 단체 관람, 버스 지원 등을 제공받았다면, 해당 편익의 총액과 회비 사이의 차액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특정 정치세력 또는 선거운동 관련자가 그 차액을 부담했거나, 선거와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가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행사 비용이 참가자 회비, 단체 자체 예산, 통상적 회칙에 따른 집행, 선거와 무관한 정기행사 예산으로 충당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혹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고발인 측은 오는 11일 고발인 조사에서 행사 관련 자료와 진술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구미시산악연맹과 전국소기업총연합회 구미지부의 행사 개최 경위, 참가자 모집 과정, 관광버스 비용 부담 주체, 상품권 구입 및 배부 내역, 농심라면 150박스 경품 구입 및 제공 내역, 뷔페·주류·간식 제공 비용, 박물관·테마파크 단체 관람 비용, 전체 행사비 지출 내역, 최병식 회장의 캠프 직책 및 행사 관여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사 관계자들은 산악회 워크숍 및 한마음 행사라는 통상적 친목행사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행사 영상에는 산악회 관계자들이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인사하는 장면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행사 명칭이나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비용 구조, 참석자 구성, 현장 발언,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선거 직전 지역 단체 행사를 통해 대규모 인원이 이동했고, 회비를 초과하는 편익 제공 의혹과 정치적 발언 정황이 함께 제기됐다면 이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민적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


경찰과 선관위는 이번 고발인 조사를 계기로 행사 참석자 명단, 회비 납부 내역, 버스 운행 계약 내역, 상품권 구입 및 배부 내역, 농심라면 150박스 구입 및 경품 제공 내역, 뷔페·주류·간식 결제 내역, 박물관 및 테마파크 단체 관람료 지출 자료, 행사비 전체 회계자료, 현장 영상 및 사진, 주요 발언 내용, 최병식 회장의 캠프 직책 및 행사 관여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직능단체와 친목단체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지점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조직적 선거운동 의혹으로 전환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고발인 측 주장, 행사 영상 전사, 관계자 대화 내용 및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본지는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