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옥계세영리첼 입주예정자들 구미시청 앞 "준공승인 촉구" 시위

김도형 0 4,714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7일 정오 구미 옥계세영리첼 아파트 입주예정인 20여 명은 아파트 준공 승인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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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준공 승인을 기다리다 내가 먼저 파산한다'와 '눈치만 보는 보신주의 구미시청은 각성하라', '구미시 빠른 준공 사유재산 보호하라' 등을 알리며 세영건설의 부조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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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 시민은 "빨리 준공허가가 안나니까 입주를 못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다"는 말과 함께, 구미시가 준공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자 몇 개 났는데 그것을 트집잡아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하자 3개만 하면 된다는 것 같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세영리첼  입주예정시민들 시위 내막은?

 

무더기 하자 발생으로 논란이 많았던 구미시 옥계동 세영아파트는 지난 9월 사용기간 만료 후 기한 연장을 하지않아 구미시가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

 

대경일보에 따르면 세영이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것은 기 입주자들의 하자발생 항의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당시 구미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 들어날 경우 세영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은 아파트시행사가 아파트 준공 기일을 맞추지 못해 정식 입주 사용승인 전 입주민들에게 아파트에 입주토록 하는 관할 관청의 행정절차로 부실시공이나 기타사유로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서상 입주일을 맞추지 못해 사용승인이 연장될 경우, 분양금액 0.003%와 연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지체상금 지급 부담으로 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토록 하고 있다.

 

주택건설사들의 공기 지연 등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정한 입주예정기일을 어길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율에 의거 입주민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도 관련법상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일 지연 시는 시행사가 입주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시는 지체상금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으로 시공사들은 사용검사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무리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해 세영 리첼과 같은 입주 후 하자 발생 등이 논란이 된다는 것.

 

구미 옥계동 세영 리첼아파트는 총 901세대 대단지로 사용검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입주 예정자들은 구미시는 지난 9월 19일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입주했으나 안방 천정 누수현상 등 도배지가 뜯겨 났으며, 화재감지기 오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구미시장실을 찾아 구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하자 발생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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