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⑳]'뻥튀기 수치'에 '착시 그래프'까지… 김장호 시장 후보 SNS 홍보물, 공직선거법 위반 '정조준'

공식 통계는 2,474개, SNS는 2,736개… 수백 개 부풀려진 '유령 기업'의 진실

"4년 만에 519개 증가?"… 구미시 공식 자료와 정면 충돌한 '뻥튀기 데이터'

Y축 지워버린 '마법의 막대그래프'… 20.9% 증가가 2배 폭증으로 둔갑하다

 

단순 과장 넘어선 '당선 목적 조작'…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정조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민선 8기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 중인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의 SNS 게시물이 심각한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의 취재 결과, 해당 홍보물은 공식 통계와 수백 개 이상 차이 나는 조작된 수치를 사용한 데다, 시각적 착시를 유도하는 왜곡된 그래프까지 동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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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보 전 구미시 국장 페이스북 캡처

 

 

 

이는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소지가 다분해 파장이 예상된다.

 

■ 조작된 수치, 공식 통계와 전면 배치 

 

김장호 후보 측이 공식 SNS에 게재한 '구미 국가산업단지 기업 수' 그래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구미 산단의 기업 수는 2,736개로 명시되어 있으며 "4년 만에 519개 기업 증가"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

하지만 본지가 구미시 일자리경제포털의 2023년 12월 기준 공식 통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산단 내 입주업체 수는 2,474개, 가동업체 수는 2,151개에 불과했다. 적게는 262개에서 많게는 585개까지 기업 수를 임의로 부풀려 민선 8기의 유치 성과를 거짓으로 포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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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일자리경제포털 캡처

 

 

■ Y축 실종된 '마법의 막대그래프'… 

 

20% 증가를 2배 이상 폭증으로 보이게 만든 막대그래프 조작과 더불어 그래프의 시각적 왜곡 수법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해당 SNS 홍보물의 막대그래프에는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요소인 Y축(세로축)과 기준값(0)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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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를 오인하게 만든 조작형 막대 그래프(좌), 수치에 비례한 타당성과 신뢰성있는 막대그래프(우) 데이터분석

 

 

홍보물에 표기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1년(2,481개) 대비 2025년 목표치(3,000개)는 519개가 늘어나 약 20.9%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게시된 그래프상으로는 2025년의 붉은색 막대가 2021년의 파란색 막대보다 시각적으로 2배 이상 거대하게 표현되어 있다

. 유권자들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기업 유치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전형적인 '착시 그래프'다.

 

■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철퇴 맞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 벽보, 선전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행위나 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SNS 홍보물은 '#능력있는', '#김장호', '#구미시장' 등의 해시태그를 동반하여 자신의 치적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려는 목적성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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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페이스북 켑처(2026.5.19. 17: 30분 경)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객관적 수치를 과장하고 시각적 비율을 조작한 것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힘든 중대 선거범죄로 분석된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객관적인 통계를 왜곡하고 얄팍한 시각적 꼼수로 시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해당 홍보물의 위법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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