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⑱] 구미시 새마을과 발주 형곡동 사면보수공사, 입찰 자격·계약 공개 둘러싼 의혹 제기

안내판은 있는데 계약 기록은 깜깜이

 

공공 안전 공사에 남은 입찰·계약 불일치 의혹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새마을과가 발주한 형곡동 사면보수공사를 둘러싸고 입찰 참가 자격의 적정성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는 공사안내판이 설치돼 시공자와 공사금액, 기간까지 적혀 있지만, 구미시의 공식 계약 현황에서는 해당 공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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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일요일, 사면 식재공사 현장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계약·발주 과정 전반에 보완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사면보수공사인 만큼, 발주와 시공, 계약 공개의 적정성을 둘러싼 설명 책임이 뒤따른다.


문제가 된 공사는 형곡동 566-1번지 일원 사면보수공사로, 사면 정비와 배수로 정비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성격상 토목적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입찰 참가 자격을 특정 업종으로 제한한 기준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가 공고한 입찰 안내에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제 공사 내용과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다만 업종 분류와 세부 공사 범위는 계약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을 함께 검토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부당했다”고 단정하기보다 “검증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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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과 업종별 시공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특정 공종에 맞는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 실질과 자격 제한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면, 입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


현장 안내판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판상에는 발주 주체가 구미시청 새마을과로 표시되고, 시공자와 설계자도 특정돼 있다.


그런데 구미시의 공식 공사계약 현황에서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계약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됐다면, 왜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지 설명이 필요하다. 반대로 계약 기록이 누락된 것이라면, 이는 행정 관리와 정보 공개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공공사업에서 계약 정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따라서 현장 안내판에 나타난 정보와 공식 계약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구미시는 그 이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사면보수공사의 실제 내용에 비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합리적이었는지다. 둘째, 현장 안내판과 공식 계약 현황 사이의 불일치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다.


이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입찰 공고문, 설계도서, 내역서, 계약서, 착공계, 현장 설명 자료, 전자계약 기록 등이다. 이러한 자료가 공개돼야만 공사 발주와 시공, 계약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업체나 특정 공무원의 위법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와 계약 구조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다. 공공사업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형곡동 사면보수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공공 조달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일수록 발주 기준, 계약 절차, 시공 자격에 대한 설명은 더 엄격해야 한다.


구미시 새마을과는 입찰 자격을 왜 그 방식으로 설정했는지, 현장 안내판 정보와 공식 계약 현황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의 점검과 감사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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