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반세기 만에 완화

사회부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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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녹지·농림지역으로 변경…안동 발전 걸림돌 해소 출발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약 17%(38㎢)가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되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2026년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1976년 지정된 이 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 제약과 도시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김형동 의원은 2021년부터 환경부 장관 현장간담회, 대구지방환경청 규제 완화 요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2024년 6월 21일 1차 심의와 재심의 과정의 난관을 경상북도와 협의로 극복, 이번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됐으며, 수질오염 방지 기반시설 확충계획 마련 후 재추진된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댐 건설 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억제되고 주민들이 희생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안동의 오랜 숙원 해소 출발점이며, 규제 완화 효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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