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300여 언론사 상대 '가짜뉴스' 낙인찍기 보도자료... 시장 보고 없이 과장 전결로 배포 ‘논란’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 내용을 '허위보도'로 규정, 공표 범위 일탈 의혹

시장·부시장 등 지휘부 보고 누락... 홍보담당관 단독 판단으로 300여 매체 배포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용 행정권 남용" 비판 제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최근 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진행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제소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2026.2.20)를 배포하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정작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 보고 등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건너뛰고 홍보부서 단독 판단으로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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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합의'를 '허위'로 단정한 구미시... 법적 타당성 결여 지적

구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언중위 조정 결과에 대해 "허위보도 및 확인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언중위의 '조정 합의'는 양측의 양보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사법기관의 판결처럼 기사 전체를 '허위'로 확정 짓는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구미시는 보도자료 내에서 "가짜뉴스·왜곡 보도 등 허위 정보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시장은 몰랐다? 홍보담당관 '전결'로 배포된 대규모 보도자료

더욱 큰 문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의 최종 배포 지시자는 홍보담당관(5급) 정00 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시자의 상급자(시장실, 부시장, 비서실 등)의 별도 승인 여부 및 관련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다.


지자체장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나 비리 의혹 등 민감한 사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의 '계선 조직'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안자: 곽00 주무관 (2026.02.20. 10:50) 


검토자: 이00 보도팀장 (2026.02.20. 11:02) 


전결권자: 정00 홍보담당관 (2026.02.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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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경로 및 이력내력

 

 


결국 기안부터 배포까지 단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으며, 3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언론사 목록에 즉각 살포됐다.


■ 내부 논의 기록 전무... '졸속 행정' 혹은 '의도적 편집'

구미시는 보도자료 내에서 '허위보도', '가짜뉴스'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선택한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적인 판단 근거 없이 특정 부서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행정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언론 보도를 '가짜'로 규정하여 공표할 때는 고도의 객관성과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정당한 절차와 근거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왜곡 보도에 원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내부 행정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신뢰받는 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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