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⑪] 머리는 'D엔지니어링', 몸통은 'S건설'... 구미시 건설업체간 기묘한 일체화

설계 용역부터 시공까지 '한 지붕' 아래서 독식... 수의계약 제도 악용 의혹

한 주소지, 두 개의 간판...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 분업, 8년간 50억 대 계약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S중앙로 2*번지. 이곳 2층에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인S건설과 설계 및 안전점검 용역업체인 D이엔지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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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D이엔지가 사업의 '머리'인 설계를 맡으면, S건설이 '몸통'이 되어 시공을 맡는 독특한 수주 패턴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산동 마상천' 프로젝트가 보여준 샴쌍둥이식 수주 

 

이들의 기묘한 협업은 최근 사업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구미시 계약현황에 따르면 D이엔지는 2025년 1월 9일, 구미시 하천과로부터 'S지역 M천 정비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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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2025년 4월 24일, S건설이 동일한 사업인 'S지역 M천 정비공사'를 4,989만 원에 수주했다는 점이다.

 

머리(D엔지니어링)가 그린 설계도에 따라 몸통(S건설)이 움직여 세금을 수령해가는 구조이다.

 

두 회사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구미시의 '수의계약' 제도였다.

S건설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산읍, 도개면, 무을면 등지에서 수많은 소액 수의계약을 따냈으며, 낙찰율이 90%에서 100%에 달하는 등 경쟁 없는 수주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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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금오사회과학통계연구소

 

 

D이엔지 역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설계 용역을 '수의1인견적' 방식으로 싹쓸이하며 S건설이 들어갈 공사의 길을 닦아왔다.

 

■ 설계와 시공의 결합, 공정성 훼손의 '몸통'인가? 

 

전문가들은 한 사무실을 쓰는 업체들이 설계와 시공을 나눠 갖는 행태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설계 과정에서 시공 업체(S건설)에 유리한 공법이나 자재를 선정할 수 있는 '정보의 독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소지 공유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처럼 설계와 시공이 실질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의 근간인 투명성과 공정 경쟁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S중앙로 2*번지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머리-몸통' 식 수주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구미시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특정 지역 관서(선산출장소 등)에 집중된 이들의 계약 현황에 대해 유착 여부를 가리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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