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⑩]K시 관급자재 시장의 '불사조 카르텔'… 공공 독점 발판 삼아 민간 매출 800억 대 폭증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 K시가 발주하는 용배수로 및 옹벽 공사의 관급자재 납품권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장악하며 비정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팀이 K시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과 해당 업체의 감사보고서, 키스콘(KISCON,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공사대장 통보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주)DGS와 주식회사 D산업이 체결한 계약은 총 797건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매출 비중과 재무 흐름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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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세탁' 의혹 속 800여 건 독식… 실체는 '한 가족'

가장 큰 의혹은 계약을 독점한 업체의 실체와 사명 변경 과정이다. (주)DGS는 2026년 2월 25일을 기점으로 '주식회사 D산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K시 H동 81'이라는 동일한 소재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자 등 경영진 또한 사실상 동일한 체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사명 변경 당일인 2026년 2월 25일, K시의 한 행정구역에서는 D산업과 DGS와 각각 수로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기묘한 행태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독점 논란이 일 경우 사명을 바꿔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거나, 여러 법인으로 매출을 분산해 세무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 'K 공무원'과의 끈끈한 유착… 하루 6건 '쪼개기 계약'

특정 공무원이 동일 소재지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은 유착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K시 본청 농촌개발과와 건설과 등에 재직한 K 공무원은 이들 업체와 총 2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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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몰아주기: 2026년 3월 4일 하루 동안, K 공무원은 D산업과 '벤치플륨관' 납품 계약 6건을 동시에 체결했다.

 

비정상적 낙찰율: 과거 H읍 근무 당시인 2023년 3월 29일에도 하루 4건의 계약을 (주)DGS에 몰아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낙찰율은 경쟁 입찰에서 보기 힘든 100%를 기록했다이는 대규모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잘게 쪼개어 특정 업체가 선점하기 쉬운 구조를 만든 것으로,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 관급 실적은 '지렛대'?… 민간 매출 3년 만에 158% 폭증

해당 업체의 키스콘 공사대장 통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 부문보다 민간 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성장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공공 공사 실적 0원 / 민간 매출 312억 원

2024년: 공공 공사 실적 71억 원 / 민간 매출 683억 원

2025년: 공공 공사 실적 44억 원 / 민간 매출 805억 원

 

이 데이터는 업체가 K시의 수백 건에 달하는 관급자재 납품 실적을 '검증된 업체'라는 지렛대로 삼아 민간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음을 시사한다. 2023년 공공 공사 통보 실적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K시와 수많은 자재 납품 계약을 맺은 점은, 실질적인 공사 실적은 숨기면서 자재 납품 위주로 공공 예산을 챙겨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49억 원대 임직원 대여금과 부실 채권 처리 의혹

(주)DGS의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재무 상태 또한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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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여금: 회사는 2024년 기준 임직원 등에게 49.3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자금을 비자금화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가지급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실 채권 급증: 2024년에는 이전 연도에 거의 없던 18.7억 원의 대손상각비가 일시에 계상됐다. 민간 매출이 800억 원대로 치솟는 와중에 막대한 부실 채권이 발생한 것은, 가공 매출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나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의 흔적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 사법·세무 당국의 전방위 수사 필요

해당 업체는 K시와의 견고한 카르텔을 바탕으로 관급 실적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까지 장악하며 비정상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낙찰율 100%의 비결, 사명 변경을 통한 실적 세탁, 그리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불투명한 임직원 대여금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 특혜' 의혹을 뒷받침한다. 감사원과 국세청, 수사당국은 K시민의 혈세가 특정 카르텔의 비자금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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