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개혁 내세운 온라인도매시장…거래 60%가 ‘허위·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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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성과 중심 행정이 국민 혈세 부정수급 구조로”…농식품부, 일부 업체만 조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농산물 유통개혁”을 내세워 추진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허위 거래와 내부거래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온라인도매시장 허위·이상거래 의혹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사실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정책지원 대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조사>(2024~2025.10)에 따르면,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총 거래규모 7,698억 원 중 4,584억 원(59.6%)이 특수관계 거래, 사후등록, 근거리 이동 등 ‘허위·이상거래’로 분류됐다. 물량 기준으로는 전체의 61.5%에 달했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기업에 ▲직배송 물류비 최대 50% 지원 ▲결제자금 저리(무이자~1.5%) 융자 등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가 기존 직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기재’해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결과 전체 거래액은 시행 첫해(2024년) 6,700억 원에서 2025년 1조 2,3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상거래 유형 네 가지

조사 결과 허위·이상거래는 ▲사후등록(32.4%) ▲특수관계(28.9%) ▲근거리 이동(1.3%) ▲근접 사무실 거래(0.1%)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사후등록은 상품 출발일이 주문일보다 빠르거나 미입력된 거래로, 전자문서법 및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정부가 온라인 기표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며 거래 후 소급 기록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수관계 거래는 대표자나 실무자가 동일한 관계사 간 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C사는 모회사와 판매자회사 간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에 허위로 올려 정부 지원금 30억 원을 받았고, 관계사 D·E사 또한 유사 방식으로 총 19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리 이동 및 인접 거래는 동일지역 내 업체 간 거래로, 지원금 수령 목적의 ‘기표거래’로 판단됐다.


감사 부실…‘성과 홍보’만 강조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정부는 전수조사를 약속한 뒤 정책지원 대상 중 일부 업체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업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허위거래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업무보고 등에서 “시장 규모 확대”를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물류비·융자 지원 예산은 2024년 520억 원에서 2026년 1,18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 혈세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실적 중심 행정에 매몰돼 온라인도매시장의 허위·이상거래를 방치했고, 국민 세금이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떠받치는 구조가 됐다”며 “농식품부는 즉시 정밀감사에 착수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사업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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