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좌지우지 하는 윗선은 누구? 구미 시장(市長)을 욕보이는 실세 국장(局長) 의혹

구미시 언론 대응의 ‘광고·압박·고소’ 삼중 구조와 법적 책임

지난해 9월부터 한국유통신문 언론 검열 착수 정황

 

[한국유통신문 =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한국유통신문의 공공 비판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가운데, 지역 언론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비공식적 언론 통제 정황이 이어져 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광고 예산’과 ‘보도 논조 관리’, ‘법적 대응’이 결합된 구조적 관리 체계가 존재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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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면 불이익”… 광고를 매개로 한 언론 통제 정황

 

지난해 9월 지역 원로 기자는 한국유통신문과의 통화에서 “비판 기사를 쓰면 시 홍보라인에서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좋은 기사 써주면 그만큼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 반복됐다”고 증언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광고 집행을 언론 우호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관리하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 사례로 “홍보비 명목 100만 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는 언급이 포착됐다. 이는 지방계약법상 광고·홍보비 집행이 특정 매체를 ‘보상’하거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행정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급 홍보비는 언론자유를 제한하거나 논조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제한)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홍보라인의 표현이 수차례 등장했다는 제보 역시 주목된다.

언론 관계자들은 이 발언이 “비판 보도에 대한 행정적 불쾌감”을 넘어, 법적 위협의 예고 신호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결국 2025년 말, 구미시는 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삭제 요청과 1,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단순히 시장 개인의 명예 훼손 문제로 보기 어렵다. 구미시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행정권력을 동원한 사전적 언론 위축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보장)에 근거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감사 지적 이후 곧바로 중재 신청… ‘대응 전략’ 의혹

 

문제의 시발점은 한국유통신문이 보도한 사토(폐토) 매각 및 CCTV 관련 기사였다. 기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됐으며, 감사 결과에는 ▲절차상 부적정 ▲가격 결정의 불공정 ▲예산 낭비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공개나 행정 개선 조치보다, 언론 대응을 우선시했다.


이 점에서 지역 언론계 관계자는 “감사로 드러난 행정 문제를 덮기 위한 ‘선(先) 법적 대응, 후(後) 해명’ 방식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없이 언론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시장 본인이 아닌, 실세 간부들의 체면을 지키려는 자기 보호형 행정”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명예훼손 분쟁을 넘어, 다음 세 가지 법적 책임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남용 책임-홍보비, 광고 집행, 법적 대응이 비판 언론 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형법 제123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행정상 불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언론 통제나 위축 행위로 정당한 보도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면, 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으로 비판 언론을 압박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제보자는 통화 끝에 “시장은 싸움을 붙일 자리가 아니라, 풀어야 할 자리”라고 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비판이 있으면 해명해야지, 법으로 막을 일은 아니다.”

이 발언은 구체적 인물을 지목하기보다, 정상적 행정 소통의 본질을 환기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지방자치단체의 언론 대응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광고 조정’이나 ‘법적 압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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