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구미시 언론중재 신청에 대한 반론 및 해명(3)

“캠프 핵심 관여 의혹”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 공익적 문제제기다

경북도 감사·복수 증언·취재 경과에 기초한 정당한 탐사보도


한국유통신문은 구미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기사 ③ [특별취재] “캠프 핵심이 사토 사업 관여 정황”… 구미 사토 매각 비리 의혹, 행정 비리 넘어선 정치유착 )에 대해, 해당 보도가 사실 왜곡이나 허위 단정이 아닌, 공익적 의혹 제기이자 정당한 탐사보도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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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캠프 핵심 인사 관여” 보도에 대하여

— ‘확정 단정’이 아닌 ‘복수 증언에 기초한 의혹 제기’


구미시는 “문제의 조경업체 대표가 시장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다는 근거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기사에서 한국유통신문은 ‘확정 사실’이 아닌 “복수의 지역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라는 취재 출처를 명시한 의혹 제기 형식으로 보도했다.


이는 다음의 점에서 정당하다.


▲단일 제보가 아닌 복수 지역 정치권·언론 관계자 증언의 교차 확인


선거 시기·직후 캠프 참여 이력, 하도급·회의 관여 정황에 대한 반복적 증언


경북도 감사 결과에서 이미 ‘절차상 중대한 부적정’이 확인된 사업이라는 점


즉, 해당 보도는 “캠프 인사가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캠프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는 공적 문제제기였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공직자 및 공공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익성이 우선된다”

는 언론의 감시 기능 범주에 명확히 속한다.


2. “특정인이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설계 도면’이 아니라 ‘행정 구조 설계’에 대한 문제제기


구미시는 “본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쟁입찰로 진행됐으며, 특정인이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사에서 문제 삼은 것은 기술적 설계도면이 아니라 ‘행정 구조의 설계’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왜 국가자산 거래 플랫폼 ‘온비드’가 아닌 토석정보시스템만 사용했는가


왜 시세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단가 산정이 이뤄졌는가


왜 입찰 공고 방식·단가·운반비 구조가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게 결합됐는가


이는 단순 실무자의 재량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판단이며, 실제로 경상북도 감사 결과는 이를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 부적정 사례”로 규정했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허위가 아니라 감사 결과에 기반한 정당한 공익적 의문 제기다.


3. “운반거리 조작 정황” 표현에 대하여

— ‘허위’가 아닌 ‘합리적 의혹 제기’


구미시는 “운반거리 조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은 ‘운반거리 조작 정황’으로, 의혹 제기 수준이다.


이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초 1.0km → 3.2km 변경 과정에서 예산 증액(약 5억 원) 발생


통상적으로 골재·사토 반출은 수령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운반비를 보전한 구조


기자·업계 관계자 다수의 공통 증언

 

“사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골재에 가깝다”


이는 사실 여부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경과 예산 부담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는 합리적 문제제기다.


4. 취재 과정의 신뢰성 — 기자 간 통화·대화 내용의 의미


본 보도는 단발성 제보가 아니라,


▲A·B 기자 등 복수 언론인과의 교차 통화


사안 초기부터 다수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문제


일부 기사·검색 결과가 사후 삭제·비노출된 정황


등을 종합한 장기간 취재의 결과물이다.


특히 기자 간 대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 인식이 반복된다.


“이건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


“사토가 아니라 골재에 가깝다”


“입찰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


“누군가는 이 구조를 알고 만들었을 것”


이는 특정 개인의 추측이 아니라

지역 언론계 내부에서 공유된 공적 의문이었다.


5. 결론 — 이 보도는 ‘왜곡’이 아니라 ‘감시’다


한국유통신문은 특정인을 범죄자로 단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표현을 의혹·정황·증언의 범주에서 사용했고 이미 경상북도 감사 결과라는 공적 문서를 전제로 보도했다.


구미시가 주장하는 “이미지 훼손”은 행정의 불투명성과 감사 지적에서 비롯된 결과이지, 언론의 허위 보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질문을 대신 던지는 것”이다.


이번 보도는 지방행정과 정치권력의 경계가 흐려진 구조에 대한 공익적 감시였으며, 이는 언론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다.

 

2026년 2월 8일

 

한국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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