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공직자법·형법 위반 논란

사회부 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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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은폐 시도에 공무원법 중징계 직면… 언론사 압박으로 헌법소원·고발 예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한국유통신문의 CCTV·사토 매각 의혹 보도 4건을 문제 삼아 정정보도·삭제와 1,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를 신청한 가운데, 사토 매각 의혹 보도 기사들은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 감사 결과에 따라 기사 근거를 공식 확인한 사실들이다. 감사에서 드러난 사토 매각 '부적정'은 기사의 공익성을 입증하나, 구미시의 중재 신청과 홍보과 통화 태도는 법적 남용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지적 직후 언론을 상대로 법적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


경북도 감사 결과는 기사의 주장을 공식 뒷받침한다.

 

 

구분

구미시 주장

기사 내용

감사 결과 반영 평가

사토 운반거리 조작

1km3.2km '정당 조정', 증액 964만원

25억 계약 후 9,635만원 증액 의혹

부적정 인정. 임의 변경·5억 증액 후 미이행, 예산 낭비 지적.

입찰 제한

경쟁입찰 정상

온비드 미공고, 토석시스템 한정

절차 부적정. 참여 제한으로 공정성 저해 확인.

단가 왜곡

하천 점용료 기준 정당

시세 3분의1 저가 매각

기준단가 부적정. 품질시험·감정평가 미실시.

캠프 연루

근거 없음

복수 증언·업체 실적(189억 수주)

감사 미포함이나 전체 부적정 맥락 뒷받침. 의견 표현 범위.


 

경북도는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매각을 감사하며 골재채취법·하천법·국유재산법 등 다수 법규 위반을 지적했다.


▲단가 결정 부적정-시추조사·품질시험·감정평가 없이 하천 점용료(2,060원/㎥) 기준 저가 매각.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공자산 손실.


절차 부적정-온비드 미공고, 토석정보시스템 한정으로 업체 2곳만 참여. 투명성·공정성 저해.


설계변경 부적정-운반거리 1km→3.2km 임의 변경으로 5억원 증액 후 시공사 미이행, 예산 낭비.


계약 위반-매입자가 사토 제3자 양여·매각에도 검토 미실시.


감사는 "사법 수사의뢰, 중징계(A씨), 훈계(B씨·C씨)"를 명시했다. 이는 기사(3)(4)의 '입찰 제한·운반거리 조작·저가 매각'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다.



구미시는 기사를 '허위 왜곡'으로 몰았으나 감사로 반박된다.


기사(1)(2)는 기자회견 인용으로 공익 보도이며, 사토 매각 보도에서 숫자 오류(9,635만원)는 정정 가능하나 전체 삭제·배상 요구는 과도하다.


2월 3일 기자 통화에서 홍보과 주무관은 조정신청서 작성 및 신청과 관련하여 "환경·안전재난과 제출, 홍보실 작성 지원"을 인정하나 김장호 시장 결재는 "과장 보고 후 모른다"고 회피했다. 또한 사전 반론을 거부와 "대구 중재위 가라"며 출석을 강요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4조(단체장 최종 책임), 정보공개법 제9조(공공기관 설명 의무) 위반이다.

 

주무관의 법적 절차라는 반복은 공공기관의 소통 거부로, 언론중재법 제3조(지자체 청구 허용)를 남용한 인상이다. 대법원은 지자체 명예훼손 불인정(공권력 감시 대상)을 판시했다.


공익 보도에 대한 배상 요구는 '경종' 명목이나 공공 비판에 대한 보복으로 비친다.


 

구미시는 감사 조치(수사의뢰·징계) 우선 이행하고 반론 보도로 대응하여야 한다. 중재 신청은 행정 신뢰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다. 더불어 언론은 공공행정이 감사 결과를 은폐하려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문제 유형

구체 행위

법적 위반

절차 불투명

시장 인지 부인

지방자치법(단체장 책임), 행정절차법(의사결정 공개)

과잉 청구

4건 묶음·1,000만원 배상

언론중재법 남용, 헌법 제21(표현 자유) 침해 우려

감사 무시

부적정 직후 신청

공직자윤리법(공익 우선), 감사원법(조치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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