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체육회 홈페이지
첫 차 교부로 3억 5천만 원 지급, 체육진흥과 명품체육도시 조성에 활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2026년 구미시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총 605,134,000원을 교부 결정했다.
1차 교부액은 350,000,000원이며, 잔액 255,134,000원은 이후 분할 지급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미시체육진흥조례 제22조를 근거로 한다.
총 사업비 605,134천 원 중 국비 12,000천 원, 시군구비 593,134천 원으로 지방비 보조율 98% 수준이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약 507백만 원), 복리후생비(85백만 원), 임차료, 사무국 운영비 등 운영비 중심이며, 사무국장 인건비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정액 지원이 포함됐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별도 계정 관리, 목적 외 사용 금지, 투명 집행 의무가 부과된다. 부정 수급 시 교부 취소, 제재부가금(부정이익 5배 이내), 명단 공표 등 제재 적용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또는 2개월 내 정산서) 실적 보고서 제출, 3억 원 이상 사업은 외부 검증 대상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구미시체육회 #2026법정운영비 #지방보조금 #구미시지원 #체육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