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철강업계 현안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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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는 1월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철강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철강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주요 철강기업, 그리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해 제도적 지원 방향과 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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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5.8%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 역시 지난해 4분기 44로, 기준치 100에 훨씬 못 미치는 부진한 수준을 기록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명문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와 업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 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 명시,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건의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철강업계의 요구 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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