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성차별 발언 논란 확산…언론인협회, 1월 2일 공식 성명 발표
“성차별·폭언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모 국장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역 언론인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 사회의 언어 윤리와 권력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구미언론인협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1월 2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구미언론인협회는 구미시청 인근에 “구미시청 노조위원장 K국장 여직원 비하 욕설 침묵,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며 해당 국장의 발언이 공직 윤리와 성평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 직원에게 ‘가시나’, ‘치마가 여기까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개인적 말실수가 아니라, 공직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성차별적 언어 폭력”이라며 “이는 조직 문화와 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폭언과 여성 비하, 표현은 달라도 구조는 닮았다
전문가들과 지역 언론은 이번 구미시 논란이 과거 이혜훈 전 의원의 폭언 녹취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해 발언한 사례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인턴에게, 구미시 모 국장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발언했다. 공통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권력 비대칭 관계 속에서 언어가 사용됐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발언의 성격 역시 업무 지시를 넘어 인격 평가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이 전 의원 사례에서는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판단하지 마”와 같은 인격 비하 표현이 등장했고, 구미시 사례에서는 여성의 성별과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업무 통제 → 인격 평가 → 존엄 훼손으로 언어의 성격이 변질된 전형적인 권력형 언어폭력 구조라는 분석이다.
공직자의 말은 ‘사적 표현’이 아니라 ‘공적 행위’
헌법과 공무원법은 공직자에게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한 품위와 책임을 요구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존재이며, 그 말과 태도는 곧 행정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구미언론인협회는 “공직자의 언어는 사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적 권한의 행사 방식”이라며 “성차별·모욕적 표현이 조직 안에서 용인된다면, 그 조직은 이미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인성 문제로만 축소되기 어렵다. 왜 이런 발언이 가능했는지, 왜 즉시 제지되지 않았는지, 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이는 상명하복 구조, 권력 집중,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 문화 속에서 언어폭력이 반복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말 한마디에 공직관이 드러난다”
한 지역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은 직급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태도와 인성, 그리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공직관이 드러난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인의 평판 문제가 아니라, 공직 전체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구미언론인협회는 “책임 있는 사과와 합당한 인사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민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구미시의 공식 입장 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혜훈 전 의원 사례와 구미시 모 국장의 발언 논란은 모두 권력 비대칭 구조 속에서 상급자가 공적 권한을 바탕으로 하급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공직 사회의 권력 문화와 언어 윤리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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