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수 교수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대도시 요건 완화로 지방 거점도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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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과대학 ‘제3회 지속성장정책포럼’에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 기조강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12월 19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린 ‘제3회 지속성장정책 포럼’에서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는 ‘지속 가능한 지방대로의 발전을 말하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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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수는 “지방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며 “이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도시 간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50만 대도시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비수도권 도시가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새로운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을 언급하며 “원주·구미·진주·아산 등 4개 도시가 연대하여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500㎢ 이상일 경우 50만 대도시로 간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완화가 이뤄져야 지방 중추도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의 중핵시(中核市) 제도를 예로 들며, “일본은 2006년 이후 대도시 요건을 면적이 아닌 ‘거점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 수나 행정구역 넓이보다 지역 내 산업·복지·교육 등 실질적 도시역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앞으로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30만 이상 거점도시 육성, 시·도 통합을 통한 광역 단위 효율화, 생활권 단위 주민서비스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구미 같은 산업 중심 도시들은 기능적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제도적 뒷받침만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멸 대응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 교수는 “대도시 특례와 권한 이양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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