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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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심리재활 전문기관 위탁 근거 신설 및 고독사 예방체계 내 우선 보호 규정 강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의료·재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전쟁 경험이나 부상 후유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이 함께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관련 단체를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의 우선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가 상담·교육·예방 활동의 수행기관으로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고독사 예방정책에서도 국가유공자가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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