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조봉암 배제 vs 제주4·3 진압자 유공자 논란 제기

사회부 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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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심사 투명성 강화와 5·18 외국인 공헌자 예우를 위한 상훈법·5·18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공개 심사체계 개혁 촉구

 

‘택시운전사’ 모델 독일 기자 등 5·18 민주화운동 공헌 외국인, 국립민주묘지 안장 등 국가 예우 보장 근거 신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서훈 심사 투명성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외국인 공헌자 예우를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조봉암 선생의 서훈 미수훈과 제주4·3 강경 진압 지휘자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 등 서훈 체계의 공정성 논란을 정면으로 다룬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추천 적정성, 공적 심사, 취소 사유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다. 박 의원은 비공개 심사가 공정성을 해친 대표 사례로 조봉암 선생을 꼽았다.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은 2011년 재심 무죄 확정에도 서훈에서 반복 탈락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도 논란을 키웠다. 제주4·3 당시 제11연대장으로 대규모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임에도 무공훈장 이력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됐다. 박 의원은 “서훈은 국가 공적 인정 절차인 만큼 투명해야 하며,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18 외국인 공헌자 예우 확대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 개정안은 국적 요건으로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 못 하는 한계를 보완한다.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영화 ‘택시운전사’ 모델)와 미국 찰스 헌틀리 선교사처럼 5·18 실상을 세계에 알린 공헌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공헌자 인정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예우·안장 기준을 명시한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기여는 국적과 무관해야 하며, 힌츠페터·헌틀리 같은 이들에 대한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 바로세우기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

 

이번 개정안은 서훈의 정치·역사 편향 논란을 해소하고 민주화 공헌자를 포괄적으로 예우하려는 시도다. 조봉암 배제와 박진경 유공자 지정처럼 상반된 사례가 공존하는 현실을 개선하면 보훈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 여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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