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번지 최부건 대표 구미시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공직 부패 원천 차단해야”

증거 인멸 우려 속, 구미시장 ‘특권과 부패’ 수사 촉구

"명예훼손 고소 뒤 기자 긴급 체포 논란, 공직 부패 실체 드러나나"

 

구미시 CCTV 입찰 비리 의혹, 지역사회 충격과 수사압박 공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11월 17일 구미시청사 뒷편 열린나래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미지역 언론사 구미일번지의 최부건 대표는 구미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다수의 구미시청 출입기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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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법적 정당성과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입찰 방해와 공무원 매수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직 권력이 증거 인멸을 구조적으로 용이하게 만들고 있어 직무 일시 정지를 통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부건 대표는 자신이 공익적 취재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긴급 체포됐고, 시장 측이 이에 대해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를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미시 안전재난과 담당자는 CCTV 의혹과 관련하여 “A도 맞고 B도 맞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담당자는 CCTV 입찰 관련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사실 관계 정리를 통해 향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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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기자회견 후 관련 서류와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고, 구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구미시 지역사회 내 심각한 공직 부패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련 당국의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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