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회부 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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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공연 입장권의 불법 재판매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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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인기 공연의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며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형태의 부정 재판매 행위가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행위를, ‘부정판매’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매크로 기반의 부정판매 제한을 넘어,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켜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가 초과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당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암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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