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전세사기피해자 상담소, 11월 10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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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도형 구제 창구 마련… 법률·행정 상담 연계 제공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상담소가 문을 연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구미 전세사기피해자 상담소’가 오는 2025년 11월 10일(월) 개소한다.


구미시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임차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법률·행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특히 구미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가결률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이 중심이 되어,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도어’와 협력해 상담소를 설립했다.


상담소는 구미시청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결정 이후 소송, 경·공매 대응, 피해보상 신청 등 실질적 구제 절차를 안내해 피해자들이 제도적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상담은 실제 피해자이자 제도 개선 활동 경험을 갖춘 ‘꼼꼼’ 구성원들이 맡는다. 공간은 공익법률센터 도어(구미시 송정대로 77, 송정태왕아너스타워 2층)가 제공하며,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가 운영을 지원한다.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구미 지역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미 전세사기피해자 상담소 운영 개요

운영주체: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공익법률센터 도어


상담일정: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0:00~18:00


상담장소: 공익법률센터 도어

(구미시 송정대로 77, 송정태왕아너스타워 2층 204·205호 법무법인 더율 내)


문의 및 신청: ☎ 054-457-8118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구미YMCA · 구미참여연대 · 공익법률센터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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