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민재 기자] 고령군이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 관내에서 시행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내역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 등의 공개)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군이 11월 3일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고에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계획된 10건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관내 공공건축물, 도로 확장 구간, 마을회관 및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진면 송천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사무실의 석면 철거(㈜선우개발, 천장재 59.4㎡), 우곡중학교 본관동 석면 해체 작업(㈜달구벌사람들, 1090.66㎡), 다산면 호촌길 일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철거(남문개발㈜, 지붕재 304.69㎡)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태산파우텍 시행) 및 성구양수장, 덕곡면 원송리 공영주차장, 다산면 월성리 마을회관 등의 석면 제거 공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석면은 미세한 흡입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해체 작업의 전 과정은 법정 절차와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업 내역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석면 함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기와 업체 정보, 자재 면적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