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블록체인 혁신으로 무서류·무대기 ‘원스톱 대출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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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금융기관과 협력, 실시간 연금 정보 연계로 빠르고 안전한 대출 환경 조성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1월 5일부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수급자 알선대출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연금수급자가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대출 신청과 동시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제출되어 처리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시스템 연계 덕분에 연금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로 보안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연금수급자는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공단과 금융기관은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신뢰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등이 참여하며, 아이엠뱅크는 12월 중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블록체인 기반 대출 서비스가 이번에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한 의미 있는 사례로, 서류 없는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은 물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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