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운영부실 반복에도 개선 미흡
김형동 의원 “공단 자정기능 마비…응시자 눈높이에 맞는 근본 대책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운영 부실이 수년째 반복되며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제기된 시험 관련 소송은 1심 기준 총 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약 18건의 새 소송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6월 공단이 주관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 처리된 사건은 이러한 부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단발성 착오로 보이지만, 실상은 출제·관리 과정의 지속적인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시험의 답안지 파쇄 사고가 있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지난 8월 공단의 상고를 기각, 합격자 1인당 150만 원, 불합격자 1인당 200만 원 등 총 4억 원 규모의 배상이 확정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감사와 이사장 사퇴 등 후속 조치가 있었지만, 운영 부실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새로 제기된 응시자 소송만 3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를 둘러싼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2024년),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정보공개청구 소송(2025년) 등 시험관리의 신뢰성을 흔드는 사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와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37개 종목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연간 응시자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170만 명, 전문자격시험 25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규모지만, 시험 관리 체계는 이에 걸맞게 정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공단의 ‘수습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시험 운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험생 피해를 반복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은 공단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시험 운영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며 “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응시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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