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안전 사각지대 지적… 서미화 의원 “당사자 참여 구조 마련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신의료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질을 평가·인증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시각이 배제된 인증제도가 인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위원은 총 682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 보면 의사 239명(35.0%), 간호사 318명(46.6%) 등 의료인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행정직 36명(5.3%) ▲약사 29명(4.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1명(3.1%) ▲시설전문가 20명(2.9%) ▲치과위생사 6명(0.9%) ▲영양사 5명(0.7%) ▲사회복지사 3명(0.4%)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2명(0.3%) ▲방사선사 1명(0.1%)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나 환자단체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병원 운영의 적정성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한 법정 의무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기평가를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만, 별도의 수시평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더블유진병원과 춘천예현병원 등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증 취소나 불합격 등 실질적인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기관은 인증 과정에서 명확한 평가를 받고,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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