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수의계약, 1조 1,800억 중 절반 이상 ‘불투명한 거래’”
“최저가 탈락·임의 선정…강원랜드 계약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5년간 강원랜드가 체결한 계약금액 1조1,803억 원 중 절반이 넘는 52.8%(6,240억 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전광판 사업 등 일부 계약 과정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2,658건(1조1,803억 원)에 이르는 최근 5년간의 계약 가운데 경쟁입찰은 1,817건(5,563억 원), 수의계약은 841건(6,240억 원)에 달했다. 계약 1건당 평균 금액은 경쟁입찰이 3억617만 원인데 반해, 수의계약은 7억4,200만 원으로 두 배가 넘었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수의계약 규모가 경쟁입찰보다 오히려 커지며, 국가계약법상 예외조항으로 운영되어야 할 수의계약이 상시적 계약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올해 강원랜드는 총사업비 13억 원 규모의 수영장 외벽 전광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기술 인증제품(NEP)을 보유한 5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했지만, 최저가 입찰업체가 아닌 내부 판단에 따라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기준과 절차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기술특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가격 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은 “절차만 지켰다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태도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수의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원랜드는 2023년 3억4,100만 원을 들여 ‘ESG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 용역’을 통해 공정계약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랜드의 수의계약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공기업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