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적극 활용해야”

사회부 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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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투명한 기금운용 및 시정 대책 마련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적립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 집행은 지체되어 여유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되며, 수도권 등 최종 수돗물 이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마련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한강 5,707억 원, 낙동강 2,442억 원, 금강 1,816억 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 원 등 총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쌓였음에도, 상당액이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한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천만 원(5.6%), 낙동강 14억 4천만 원(6.3%), 금강 52억 3천만 원(40.5%), 영산강·섬진강 80억 원(89.6%)으로, 일부 수계는 잔액 대비 집행률이 극도로 낮았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해 기금의 운용과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주민지원사업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생업 제한과 재산권 제약 등 감내를 요구받고 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주민지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2024년 기준 각 수계별 1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한강 234만 원, 낙동강 62만 9천 원, 금강 117만 9천 원, 영산강·섬진강 155만 원으로, 평균 142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올해 정부합동 점검에서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3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어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그 혜택이 상류 주민과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환경부는 여유자금이 쌓이는 구조를 개선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긴급 시정·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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