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40)]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조례, 법령 불일치 문제 개정 시급

"최인혜 소장, 지방자치TV 통해 공공·민간 위탁 조례 통합 필요성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유튜브 채널 ‘지방행정TV’를 통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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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최근 국회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많은 강의를 진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을 만나 조례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조례, 특히 ‘어린이 사회급식 관리 지원 센터 조례’가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조례의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 안정 관리 특별법’과 시행령 12조의 2에 따르면 위탁 대상과 수탁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수탁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열려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민간 위탁 조례만 준용해 상위법과 배치되는 제한적 규정을 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한국 보건산업진흥원법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공 부문도 포함하는 ‘사무 위탁 조례’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전 서구는 이같은 조례 통합 개정을 이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반면, 구미시는 아직 관련 조항 삭제를 반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 조례만 준용하고 있어 조례와 상위법의 불일치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전 중구는 민간과 공공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사무 위탁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인혜 소장은 영상 말미에서 지방의원들이 이번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과 건강 관리도 함께 격려했다.


최 소장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출신으로 지방의원 및 다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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